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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재산 환수 등 남은 과제 '산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0.06 22:23

수정 2014.10.06 22:23

유병언 재산 환수 등 남은 과제 '산적'

검찰이 지난 4월 16일 전남 진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의 원인을 선박 자체의 복원성에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급변침으로 배가 기울면서 화물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발생했다고 최종 결론을 내림에 따라 그동안 일각에서 제기됐던 '폭파설'과 '충돌설'은 사실무근으로 확인됐다.

검찰의 이번 수사 결과 발표에 따라 선원 등 관계자의 책임 여부와 세월호의 실질적 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 일가 및 측근에 대한 비리 혐의 및 범죄수익 환수 등은 사실상 법원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다만 범죄수익 환수와 6000억원으로 추산되는 피해복구비용 환수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폭파설·충돌설 사실 아냐"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조은석 검사장)는 6일 그간 수사를 맡아온 광주와 인천 등 일선 검찰청 부장검사들이 모두 배석한 가운데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와 선박 전문가 자문단의 사고원인 분석 결과와 서울대 선박해양성능고도화연구사업단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 이 같은 최종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그러면서 '잠수함 충돌설·폭파설' 등 그동안 인터넷과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했지만 사실과 달랐다고 덧붙였다. 우선 '잠수함 충돌설'에 대해서는 "세월호 선체 바닥 오른쪽에 움푹 팬 듯한 흔적이 발견되면서 제기됐다"면서도 "선박의 도색이 변색 또는 탈색된 것으로 움푹 패거나 파공이 생긴 흔적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전문가에게 의뢰해 세월호 폐쇄회로TV(CCTV) 영상을 조사한 결과 "무언가에 충돌해서 생기는 흔들림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생존 승객의 증언에서도 "충돌은 없었다"는 일치된 진술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현장 보도사진 가운데 잠수함으로 의심될 만한 물체가 찍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시 레이더 기록 등을 보면 의심할 만한 선박은 없다"고만 밝혔다. '고도로 훈련된 요원들이 세월호를 폭파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은 사고 당시 구조영상에 '오렌지색 옷을 입고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속칭 '오렌지맨')이 등장하면서 시작됐지만 '오렌지맨'은 세월호 조기수인 김모씨(62)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당시에도 똑같은 복장을 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세월호 선체를 어디를 봐도 폭발 흔적은 찾을 수 없으며 생존자 어느 누구도 폭발로 인해 생기는 굉음이나 진동을 느꼈다고 진술한 적은 없다고 검찰은 밝혔다.

'국정원 개입설'의 발단이 된 '국정원 지적사항'이라는 파일에 대해서도 검찰은 "대형선박에 대해 국정원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보안측정에서 지적된 9개 항목에 다른 기관의 지적사항과 내부 연락사항 등 다른 항목 90개를 합쳐서 작성한 문서"라고 의혹을 일축했다

■유병언 재산환수 등 과제 산적

검찰이 이날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는 유 전 회장 일가족이 보유한 재산을 환수하는 문제와 혁기씨 등 해외에 체류 중인 유씨의 세 자녀를 국내로 송환하는 문제 등이 남게 됐다.

또 해외에 체류 중인 유 전 회장의 자녀 3명과 김필배·김혜경씨 등 측근에 대해 범죄인 인도를 청구해 놓고 있다. 이 가운데 김혜경씨는 미국에서 체포돼 송환 준비 중이다. 하지만 나머지 4명은 여전히 해외에서 재판 중이거나 도피 중이어서 검찰 수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유 전 회장 일가의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복구비용 환수도 첩첩산중이다. 검찰은 유 전 회장 일가가 보유한 재산 등 1157억원을 추징보전하는 등 동결했고 청해진해운 관계자 재산 등 1222억원을 가압류해 놓고 있다. 하지만 가압류된 재산의 대부분이 유 전 회장 일가가 아닌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 명의로 돼 있어 이들 재산이 유 전 회장 일가의 재산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문제는 이들 재산을 모두 환수하더라도 정부가 추산하는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보상비 등 손실비용 6000억원에는 턱없이 못 미친다. 더불어 세월호 침몰사고 및 사고대책 과정에 대해 특별검사제가 도입될 경우 전면적 재수사 여지도 있다.
검찰은 세월호 사건과 관련, 기소된 모든 피고인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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