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선거 앞두고 조정해야...12월13일까지가 획정 시한
인천지역 내 국회의원·광역의원 간 선거구역 불일치 지역이 9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인천지역 선거구가 인구수 증가에 따라 13석으로 1석 증가하면서 광역의원 증원 필요성도 대두되며,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시한인 내 달 13일까지는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은 만큼 이들 지역에 대한 선거구 획정이 어떻게 추진될지 인천 정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5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인천 국회의원 선거구 13곳 가운데 9곳과 여기에 속한 광역의원 선거구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 국회의원 선거구는 연수구 갑·을, 남동구 갑·을, 부평구 갑·을, 계양구 을, 서구 갑·을 등이다.

연수구 갑의 경우 옥련2동과 동춘3동이 포함돼 있지만, 광역의원 선거구에서는 이들 2개 동이 연수구 을인 '연수구 제2선거구'에 속해 있다.

송도3동은 연수구 을에 속해있지만 광역의원 선거구로는 현재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남동구 을에 포함된 구월2동·간석2동은 광역의원 선거구에선 남동구 갑에 속해 있는 '남동구 제3선거구'에 들어가 있다.

부평구 갑·을의 경우 각각 선거구로 속해 있는 산곡4동과 부개2동이 광역의원 선거구에선 서로 뒤바뀐 상황이다.

산곡4동(부평구 갑)은 부평구 을에 속한 '부평구 제5선거구'에, 부개2동(부평구 을)은 부평구 갑에 속한 '부평구 제1선거구'에 포함돼 있다.

계양구 을에 속한 계양3동은 아직 광역의원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았다.

서구 갑 또한 청라1, 2동을 선거구로 갖고 있어 청라3동 또한 포함될 가능성이 크지만 현재 이 동은 국회의원 및 광역의원 선거구가 미정이다.

서구 을에선 검암경서동·연희동이 서구 갑 선거구인 '서구 제2, 3선거구'에 각각 포함돼 있어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선거구 획정과 관련, "지금은 선거법 개정 등만 논의되고 있을 뿐 선거구 획정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는 공식 논의되고 있지 않다"며 "전국 253개 국회의원 지역구와 그에 따른 시의원 지역구가 있는데 인구 편차를 고려한 작업으로 갈지, 불일치한 지역구만 수정할지 등 여러 의견을 토대로 한 전반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상학 기자 jshin020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