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통과 … 업계 준비시간 감안 '공포 후 1년 시행' 정해
이르면 내년부터 휠체어를 탄 장애인도 고속버스를 타고 귀성길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일 국토교통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장거리 버스에 휠체어 탑승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16년 11월 국민의당 이찬열(경기 수원시갑)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은 장거리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휠체어 탑승 장치를 연차별, 단계별로 확대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현재 운행 중인 노선버스에 휠체어 탑승 장치를 설치하거나 탑승 장치를 설치한 신형버스를 도입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 밖에 버스 운송 사업자는 휠체어 탑승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승하차 시간을 충분히 줘야 하며, 일반 버스와 휠체어 탑승 버스의 배차 간격 등을 적절히 편성한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버스 업계의 준비 시간 등을 감안해 시행시기는 공포 후 1년으로 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발맞춰 연구개발(R&D) 사업으로 시외버스에 장착하는 휠체어 탑승 장치의 표준모델 개발을 위한 기획연구를 벌이고 있다. 지난해 표준모델과 운영기술 개발을 위한 본연구에 착수했다.

시내버스의 경우 휠체어가 탑승할 수 있는 저상버스 보급이 어느 정도 이뤄졌지만 고속·시외버스는 설치가 미흡해 휠체어를 짐칸에 싣는 등 장애인들의 불편이 잇따랐다.

수십 년간 해결되지 못한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 논의는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본격화됐다.
<인천일보 2017년 10월2일자 3면>

지난해 말 국토부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장애인이동권보장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협의했으며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위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고 제도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한편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탈 수 있는 전국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는 '0대'로 매년 명절마다 장애인 단체들은 전국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이동권 보장을 위한 농성을 벌여왔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