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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재판 위증 혐의' 권은희 의원 불구속 기소(종합2보)

검찰 "김용판 전화통화, 격려차원...영장 신청 보류 지시 아니었다"

(서울=뉴스1) 이훈철 홍우람 기자 | 2015-08-19 18:52 송고 | 2015-08-19 19:11 최종수정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News1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News1
권은희(41)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정원 대선개입 댓글 사건'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신)는 19일 권 의원을 모해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권 의원은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공판에 출석해 위증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 의원은 지난달 30일 보수 성향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지 1년만에 검찰에 소환돼 "김 전 청장이 댓글 사건 수사를 축소·은폐하라고 지시한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권 의원과 수사에 참여한 경찰관들의 진술 등을 대조해 검토한 결과 권 의원이 재판에서 김 전 청장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위증을 했다고 결론내렸다.
형법상 단순 위증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지만, 피고인 등에게 피해를 줄 목적으로 거짓증언을 하는 모해위증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이 가중된다.

앞서 경찰은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 직전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이 발생하자 수사에 나섰다. 그러나 대선을 불과 사흘 앞둔 12월16일 밤 '대선후보에 대한 비방·지지 게시글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해 논란이 일었다.

그러자 당시 수사를 맡았던 권 의원(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은 경찰 고위간부가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수사 축소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검찰 특별수사팀은 김 전 청장을 기소했지만 그는 1·2심 무죄 판결에 이어 지난 1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부가 권 의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객관적 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되거나 다른 경찰들의 증언과 전혀 다르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권 의원 주장에 근거한 검찰의 공소제기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특정인 진술만 지나치게 믿어 객관적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고 공소를 제기한 게 아닌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김 전 청장이 무죄 판결을 받자 일부 보수 성향 시민단체는 지난해 7월 권 의원을 모해위증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팀이 국정원 직원의 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것이 윗선의 압력때문이 아니라 확보된 자료만으로는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서울경찰청과 수서서 수사팀이 영장 신청을 보류하기로 결정한 이후 김 전 청장이 권 의원에게 격려 목적으로 전화를 건 사실은 있지만 수사 관련 지시는 하지 않았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검찰 관계자는 "권 의원이 이같은 수사 상황을 알면서도 '김용판 청장이 자신에게 영장을 신청하지 말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라고 증언하는 등 김 전 청장 등이 수사를 방해했다는 취지로 김 전 청장에게 불리한 허위증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권 의원이 증언의 근거로 삼은 나머지 의혹들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내렸다.

검찰은 권 의원의 주장과 달리 사건 핵심 참고인인 김모 총경(당시 서울경찰청 수사2계장)이 댓글 사건 당사자인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가 동의하는 컴퓨터 파일만 열람하자고 제안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권 의원이 당시 상관인 이모 수서경찰서장이 하모 수서서 청문감사관에게 '중간 수사결과 보도자료를 배포한 사실을 후회한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을 들었다며 "김 전 청장이 잘못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증언한 것도 사실과 다르다며 위증이라고 판단했다.

이날 권 의원이 재판에 넘겨짐에 따라 검찰 스스로 김 전 청장 사건 공소유지의 근거로 삼았던 권 의원 진술의 증거능력을 뒤집은 셈이 돼 비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hong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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