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수장 29개소 중 30%만 설치 '9곳뿐'
수자원본부 "분말활성탄으로 수질 저하 방지"
경기도내 정수장에 녹조 발생 등 수돗물 품질 저하에 대처할 수 있는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경기도 수자원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이후 도내 지방 정수장 가운데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신규로 설치된 곳은 남양주 화도 정수장 한 곳에 불과하다.

기존에 설치된 8곳을 포함해도 전체 29개소 중 고도정수처리시설은 30% 수준인 9개소뿐이다.

정수처리용량의 경우도 29개 정수장의 일일 시설용량 296만9500㎥의 15%인 46만500㎥을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통해 정수하고 있는 수준이다.

고도정수처리시설은 조류로 인해 발생하는 흙과 곰팡이냄새, 유발물질과 소독부산물 등 미량의 유기물질을 처리하는 설비로 기존 표준정수처리 공정에 오존 소독과 입상활성탄(숯 등)으로 한 번 더 걸러주는 공정을 추가한 것이다.

이를 통해 수돗물에 남아 있는 미량의 맛과 냄새, 유발물질까지도 흡착, 제거할 수 있다.

지난 2012년 북한강 상류 의암, 청평댐 일대에서 남조류 일종인 아나베나가 발생돼 팔당 취수장에 조류 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국민의 물 건강이 위험받자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논의가 활성화된 바 있다.

환경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수자원공사 등 정수장 운영기관과 협력해 정수처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했다.

송순택(민주당·안양6) 경기도의원은 지난 16일 수자원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는 2012년 이후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모두 도입했지만 경기도는 지지부진하다"며 "서울시민은 깨끗한 물먹고 도민은 고도정수처리가 안된 물을 먹으라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도 수자원본부 관계자는 "도의 경우 정수장 운영 주체가 시·군 기초지자체여서 각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다르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다"며 "고도정수처리시설은 없지만 뿌리는 분말활성탄 등을 구비해 녹조 발생 시 수돗물 품질 저하를 방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지속적인 제도개선 건의를 통해 시·군이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할 때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