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3개 보험사와 계약
성남시에 주소를 둔 군 입영 청년이 복무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하면 상해 보험금을 받게 된다.

성남시는 메리츠화재 등 3개 보험사에 2억2000여만 원의 보험금을 내고 '군 복무 청년 안심상해보험' 계약을 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국가 보상금 외에 후유 장애 보상을 현실화하고 장병과 그 가족의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계약 기간은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고, 1년 단위로 갱신한다. 보장 내용은 군 복무 중 사망시 3000만원(자살 제외), 상해로 인한 후유 장해 3000만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 때 하루 2만5000원, 골절이나 화상 발생 때 회당 30만원이다.

이에 따라 올해 6200여명이 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상자는 성남시에 주소를 둔 현역 군인과 올해 입대 예정자, 상근예비역, 자원입대한 육·해·공군·해병대·의무 경찰·소방 등이다.

이들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상해보험에 일괄 가입돼 입영 일부터 전역 신고 일까지 피보험자로서 필요할 때 상해보험 보장을 받게 된다.

시는 지난해 9월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해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제도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시는 제도 시행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해 지난해 9월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제도는 사회보장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가 자체 판단해 시행하라'는 답변을 받았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