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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르코지,이미지 도용 신문에 승소

송고시간2010-07-1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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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EPA=연합뉴스,자료사진)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EPA=연합뉴스,자료사진)

(파리 AFP=연합뉴스) 프랑스의 한 풍자신문이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을 외설스런 재소자로 묘사한 합성 사진을 게재했다 16일 법원으로부터 삭제 명령 판결을 받았다.

풍자지인 '르 몽트'(Le Monte)는 7-8월호에서 1면 등에 사르코지 대통령이 교도소 감방에서 외설스런 포즈를 취하고 있는 일련의 합성 사진들 게재했다 사르코지 대통령 측으로부터 제소를 당했다.

파리형사법원은 이날 판결을 통해 이 사진들이 사르코지 대통령의 얼굴 사진을 하가없이 사용했으며 사진들의 일부는 사르코지 대통령이 감방에서 나체로 성행위 포즈를 취하는 모습을 게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신속 판결을 통해 르 몽트 발행인인 소노라 미디어사에 이들 합성 사진들을 삭제하도록 명령하면서 삭제하지 않을 경우 '목격되는 매 사진 당' 100유로(약15만원)의 벌금을 물리겠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또 인간의 존엄을 위배한 사진들에 대한 피해 배상으로 소노라사가 사르코지 대통령에게 1유로의 상징적인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판결했다.

유력 일간지 르 몽드를 패러디한 '르 몽트' 측 편집자는 '학교아동 수준의 유머'에 법원이 불공평한 판결을 내렸다면서 19일부터 모든 판매대로부터 신문을 회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소노라 미디어의 변호인은 법원의 판결이 언론 자유를 저해하는 것으로 매우 우려스런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지난 2007년 취임 이후 자신의 이미지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해왔으나 전임 대통령들의 경우 비슷한 사안에 대해 법적 조치를 자제해왔다.

yj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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