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실태조사도 안해 조례 실효성 지적
인천시가 이웃 간 갈등을 부르는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조례를 마련했지만 실효성은 없다는 지적이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 실태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4일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인천에서 접수된 층간소음 현장진단·측정 현황은 2015년 392건, 2016년 501건, 지난해 596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온라인 전화상담도 2015년 208건, 2016년 314건, 지난해 530건으로 증가 추세다.

층간소음 사례가 늘면서 이웃 간 갈등이 폭행으로 번지기도 한다.

2013년 인천에서도 층간소음 때문에 윗집과 아랫집이 다투다 폭력을 휘둘러 경찰에 입건된 바 있다.

층간소음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인천시도 지난해 4월부터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를 시행했다.

전문가를 초빙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를 대상으로 층간소음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홍보를 진행했다.

하지만 층간소음을 방지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조례 시행 당시 각 군·구와 협조해 추진한다던 실태조사도 아직 착수하지 않았다.

조례에는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하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돼 있지만 필수는 아니다.

공동주택 관리 규약에 설치 내용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된다.

일부 공동주택은 층간소음위원회를 구성했으나 제 역할은 못하는 실정이다.

남동구의 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김모(30)씨는 "층간소음을 주의하자는 현수막을 붙이고 방송을 하는 게 전부"라며 "눈에 띄는 역할이나 해결 사례는 특별히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구청의 공동주택분쟁조정제도나 인천시가 운영하는 환경분쟁제도를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지만 그마저도 강제성이 없어 신청률이 낮다.

인천시 관계자는 "대부분 민원이 이웃사이센터로 접수돼 따로 현황을 집계하지 않는다"며 "층간소음 문제는 강제성을 두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신영 기자 happy181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