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최초 제정 … 시민자치헌장 준수해 9월쯤 '조례안' 완성
수원시가 정책 결정과 추진의 과정 중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시민참여 기본조례(협치 조례)'를 경기도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 제정한다.

시는 올해 시정의 전반(의사결정단계·집행·평가)에 걸쳐 시민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를 제정한다고 29일 밝혔다.

가칭 '협치 조례'인 이 자치법규는 시민참여 제도의 활성화는 물론, 이를 규정화 한다는데 취지를 두고 있다. 특히 시민 뿐 아니라 부서 간 협조 등 관(關)의 협치 내용도 담아 행정적 착오를 줄일 계획이다.

협치 조례(안)를 마련하고 있는 시 정책기획과는 지난 2월 관련부서, 시의회, 수원시정연구원, 시민단체 등 관계자와 함께 '태스크 포스(TF)'를 구성했다. TF팀 회의를 통해 나온 의견들은 향후 기본 방향 수립에 활용된다.

총 3차례 진행된 회의 결과 '자치의 영역'을 행정, 시민 참여, 시민 스스로 마을 현장에서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시민자치로 확대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또 오는 4월 시가 공포할 '시민자치헌장'을 준수해 제정하기로 했다.

양성평등위원회, 인권위원회와 같은 '수원시 협치위원회'도 출범할 전망이다. 협치위원회에는 시장과 민간에서 공동으로 위원직을 맡고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직능대표를 포함한 30여명의 위원이 참여한다.

현재 TF팀은 실질적 실행을 이끌어 내기 위해 협치시정활동에 대한 기록 및 협치 평가 부분 규정 등 방안을 놓고 논의 중이다. 수원시 각각 개별 조례를 활성화·연계하는 차원의 기능을 추가하는 점도 논의 주제에 올라있다.

마련된 조례 초안은 오는 7월까지 시민이 온라인과 현장에서 정책과 관련된 의견을 제시하는 '수다플랫폼', '시민토론회'를 거쳐 다시금 손질한다. 9월쯤 조례(안)이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

TF팀의 유문종 위원장은 "온라인과 토론회에서 시민들이 찬반양론이나 의견을 제시하면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 및 보완하겠다"며 "협력을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건구 정책기획과 과장은 "시민들이 시정 정책기획단계부터 평가까지 전 과정에 거쳐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로 보장하고, 민-관과 관-관의 협력을 높이기 위해 조례가 필요하다"며 "그 취지만큼 조례에 다양한 시민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