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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진의 SBS 전망대] "의원 세비삭감 공약? 현실적으로 불가능, 무책임한 이야기"

* 대담 : 서복경 서강대 연구원(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

▷ 한수진/사회자:

국회의원 세비 인상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해서 3.8% 인상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했다고 세비를 인상하느냐,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심지어 지난 대선을 앞두고서는 여야 정치인들이 한 목소리로 “국회의원 세비 삭감하겠다” 공언하기도 했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의원 세비 문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복경 서강대 연구원(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 전화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서복경 서강대 연구원(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3.8% 국회의원 세비 인상하겠다, 지금 비판 여론이 높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서복경 서강대 연구원(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

정치에 대해서 실망감이 크기 때문에 공감이 가죠, 아무래도.

▷ 한수진/사회자: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해서 3.8%인상 추진한다고 하는데, 세비와 공무원 보수가 연동되는 건가요?

▶ 서복경 서강대 연구원(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요. 국회의원 보수는 행정부나 사법부, 유사 직위하고 연동을 시켜놨는데 우리나라도 그래요.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공무원 임금이 오르면 자동적으로 국회의원 월급도 오르는 건가요?

▶ 서복경 서강대 연구원(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

자동적이진 않은데, 대체로 그 수준에 맞춰서 인상을 하거나 조정을 해왔죠, 지금까지.

▷ 한수진/사회자:

조정은 어디서 하는 건가요?

▶ 서복경 서강대 연구원(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

국회의원 급여에서 적용을 받는 건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별도의 법률이 하나 있고, 그 중에서 공무원 보수 규정하고 공무원 수당 규정에 연동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법률 안에서도 국가 공무원 보수 규정의 연동을 받다보니까, 중앙 정부 공무원 수당이 올라가면 국회의원 수당도 올라가고, 이렇게 해 놓은 거죠.

▷ 한수진/사회자:

세비가 3.8% 오른다고 하면 올해보다 524만 원이 올라서 국회의원 한 사람당 세비가 1억 4,320만 원이 된다고 하는데. 이거 큰 금액인거죠?

▶ 서복경 서강대 연구원(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

그렇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마어마한 금액인데요. 이게 좀 어려운 게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느 나라나 국회의원이 헌법적 지위가 장관에 준하게 되는데요. 그러다보니까 대개 장관 급여하고 연동, 비슷하게 만들어놨어요. 예컨대 2013년 같은 경우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장관 총 급여가 한 1억 5천 되고, 차관이 1억 3천 되는데. 국회의원이 당시에는 1억 4천 정도 됐거든요. 대충 장관하고 차관 중간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게 국민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데. 그러면 이걸 조정하려면 장차관 급여도 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수당까지 붙으면 국회의원 1명에게 매년 지원되는 비용이 7억 원 대에 이른다고 하는데, 이 비용들이 다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건가요?

▶ 서복경 서강대 연구원(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

국회의원에게 붙는 수당은 크게 2가지인데요. 하나는 개인보수 차원에 관한 수당이 있고, 또 하나는 사무실 운영 경비나 인건비 등에 다 포함된 금액이에요.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1명이 9명의 보좌관을 둘 수 있는데요. 보좌관, 인건비 등이 다 포함한 금액이 되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9명의 인건비까지 다 포함하고.

▶ 서복경 서강대 연구원(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

사무실 운영경비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세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어떤 편인가요? 많이 높다고 알려졌는데.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 서복경 서강대 연구원(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

이게 참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일반인 기업에 있는 부장이나 차장이 다른 나라 부장이나 차장에 비해서 많나, 안 많나, 이게 말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경제 규모도 있는 거고 아니면 환율의 변동도 있는 거고,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비교를 해서 많다, 적다, 라고 말을 하는 기준은 각 나라마다 상황이 다른데. 대체로 아까 말씀드렸듯 그 나라 장차관하고 비슷하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9일 한 단체에서 발표한 것은 ‘1인당 국민 소득하고 격차가 크다’ 라는 건데. 이런 지적은 국민들 입장에서 납득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고위 국가공무원들이 전반적으로 일반 국민들 급여에 비해서 높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공무원 보수 체계를 같이 손봐야 하는 문제라는 거죠. 국회만 까라, 이런 게 아니라.

▷ 한수진/사회자:

말씀하신 자료를 보면, 국민 1명이 한 해 벌어들이는 평균 소득을 1인당 GDP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2,450만 원이에요. 그런데 국회의원 세비를 1인당 GDP와 비교하면 5.6배. 그런데 다른 주요 선진국들은 미국 같은 경우는 평균 국민 소득이 3.5배, 영국은 2.8배, 그래서 우리 의원들 세비가 높은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자료였어요.

▶ 서복경 서강대 연구원(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

국가별로 보면 그런데, 1인당 GDP가 높아질수록 고위 공무원들하고 일반 국민들의 급여차이는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국가 전체적인 부가 늘어나는 거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나라보다 GDP격차가 낮은 나라는 그 격차가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비교 기준을 어디에 두는가의 문제인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만약 그 격차를 줄이자, 라고 하면 행정부나 사법부 고위직 공무원 급여 체계 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의원들이 스스로 “세비 삭감하겠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말을 해 왔잖아요. 급여체계 전체, 공직자 전체 다 손보자, 이렇게 말 안 하고. 지난 대선 때 같은 경우 여야 할 것 없이 정치인들 세비 30% 깎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잖아요?

▶ 서복경 서강대 연구원(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

사실 그게 유권자들이 갖는 불신의 근본이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무책임한 이야기잖아요. 왜냐하면 국회에도 차관급 공무원도 있고 1급부터 9급까지 공무원이 쭉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행정부, 같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의 급여체계를 적용 받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장관에 준하는 국회의원이 30%를 깎으면, 그 밑에 국회 안에 3천 명이 넘는 공무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모두 다 깎아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국회의원이 깎는데 우리는 그대로 받는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려하면 그런 이야기를 그렇게 쉽게 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정말 죄송하다, 더 열심히, 말하자면 세금 값을 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 하는 게 맞지, 그런 책임을 못 질 이야기들을 하고 결국 못 지키니까 불신이 강화되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어떻게 보면 선거철의 포퓰리즘 같은 그런 측면도 있고요?

▶ 서복경 서강대 연구원(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

맞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더구나 지금 국회가 제몫을 못 하고 있으니까 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연구원께서는 국회의원 세비 깎는 거는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 서복경 서강대 연구원(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고,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리고 요즘 공무원 연금개혁 방안 놓고도 논란이지 않습니까. 더 내고 덜 받게 바꾼다고 해서 공무원들 반발이 거센데.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연금은 왜 손보지 않느냐” 이런 볼멘소리도 나왔거든요. 지금 국회의원들 연금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 서복경 서강대 연구원(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

사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정확히 말하면 연금이 없고요. 퇴임 후에 보조금을 받는 겁니다. 연금이라고 하는 건 자기 급여에서 일정액을 납부를 하고, 거기 기여 분만큼 연동을 해서 받는 건데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그런 방식이 아니고. 이게 임기가 1년 하다가 나가는 분도 계시고 4년 하다 나가는 분도 계시고 그러다보니까, 그냥 끝나고 나면 보조금 성격으로 해서 1년 이상 근무한 분 이상한테 월 120만 원 씩 일괄적으로 주는 거거든요. 이건 재임 연차를 고려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조정이 필요하고. 더 중요한 건 유권자들이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가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는 게 아 주 중요하죠. 지금 잘 모르니까 불신이 더 쌓이는 거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제대로 알려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지나치게 많은 특권 가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잖아요. 200여개냐, 아니냐를 갖고도 논란이 되고 있던데. 실제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많은 편인가요, 어떻습니까?

▶ 서복경 서강대 연구원(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

제가 작년에 기회가 있어서 다른 나라하고 쭉 비교를 해봤는데요. 사실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제법 있었어요. 국회의원의 권한이라고 하는 게 크게 2가지인데요. 한 가지는 유권자를 좀 더 잘 대표하라고 준 권한이 있고, 또 하나는 대게 권위주의적인 관행으로 나오는 불필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지난 한 10년 동안 이 두 번째 부분은 많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건 유권자를 좀 더 잘 대표하라고 준 권한인데, 그것을 남용하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들이 업무상 해외를 가야 할 때는 귀빈실을 쓴다, 그런데 업무상 가는 게 아니라 가족들하고 가면서도 귀빈실을 쓴다든가. 아니면 해외에 가서 선진 사례를 보고 유권자들에게 도움 되라고 외유를 보냈다, 그러면 갔다 와서 정확하게 보고를 내고 그걸 유권자들에게 공개를 해야지, 유권자들에게 쓸데없는 곳에 안 쓰인 걸 알게 되잖아요. 이런 보고를 하고 정보를 공개하는 이런 메커니즘이 잘 안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권한이 유권자를 대표하는 것 보다는 당신들 잘 사는데 쓰는 게 아니냐, 이런 오해가 많이 발생하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역시 이 점도 투명하게 바꿔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세비를 스스로 결정하는 구조, 이것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 서복경 서강대 연구원(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

그건 방법이 다양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른 나라들, OECD국가들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한 절반 정도는 우리나라처럼 국회가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외부자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결정하기도 하고. 아니면 아예 행정부 공무원 급여체계에 준하도록 법으로 박아버린 나라도 있고 그래요, 다양한 방식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복경 서강대 연구원(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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