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원 한국노총비정규직연대회의 의장 표명
"비명횡사 막기위해 선행돼야 … 26일 촉구 집회"
"잇따르는 타워크레인 참사는 사업주가 법으로 정해진 안전교육을 뭉개면서 발생한 예견된 인재다. 오죽했으면 밥그릇인 현장 근로를 하지 못하겠다고 했겠나.""비명횡사 막기위해 선행돼야 … 26일 촉구 집회"
한국노총비정규직연대회의 이상원 의장은 19일 인천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교육만 제대로 이뤄졌다면 크레인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며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그의 표정과 목소리에는 정부를 향한 답답한 심경이 절절히 묻어났다.
그는 "더 이상 이대로 현장을 방치 할 수 없다고 결론짓고 모든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이 건설현장을 보이콧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18일 평택 타워크레인 사고로 숨진 정모(52)씨의 빈소가 마련된 평택성모병원에서 만난 그는 "공사장 노동자들의 잇단 비명횡사를 막기 위해서는 작업 전 반드시 특별안전교육을 선행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산업안전보건법을 보면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고위험 직종 노동자에게 작업 전 2시간 동안 안전교육을 해야한다'고 돼 있다. 교육은 '기계 기구의 위험성', '작업의 순서', '작업동선', '장비점검' 등의 내용으로 이뤄진다.
이 의장은 "한국에 있는 크레인 6000여대의 형태는 모두 제각각이다. 작업자들은 매일 처음 접해보는 크레인장비를 해체, 조립한다"며 "이 때문에 특별안전교육을 통해 장비특성, 작업시스템, 서로 간 신호체계 등을 미리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교육이 이뤄지지 않는 공사현장이 수두룩하다고 했다.
그는 "현장 대부분의 교육은 화장실 위치를 알려주는 등 터무니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런 형식적인 교육 때문에 작업자들이 아주 기본인 크레인 정보조차 파악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장은 "오는 26일 국회 앞에서 전국 타워크레인 해체·조립 작업자들과 공사현장에서 제대로 된 안전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촉구하는 집회를 열겠다"며 "앞으로 안전교육이 이뤄지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선 크레인작업을 일체 거부하겠다"고 못박았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