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원 한국노총비정규직연대회의 의장 표명
"비명횡사 막기위해 선행돼야 … 26일 촉구 집회"
▲ 이상원 한국노총비정규직연대회의 의장
"잇따르는 타워크레인 참사는 사업주가 법으로 정해진 안전교육을 뭉개면서 발생한 예견된 인재다. 오죽했으면 밥그릇인 현장 근로를 하지 못하겠다고 했겠나."

한국노총비정규직연대회의 이상원 의장은 19일 인천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교육만 제대로 이뤄졌다면 크레인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며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그의 표정과 목소리에는 정부를 향한 답답한 심경이 절절히 묻어났다.

그는 "더 이상 이대로 현장을 방치 할 수 없다고 결론짓고 모든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이 건설현장을 보이콧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18일 평택 타워크레인 사고로 숨진 정모(52)씨의 빈소가 마련된 평택성모병원에서 만난 그는 "공사장 노동자들의 잇단 비명횡사를 막기 위해서는 작업 전 반드시 특별안전교육을 선행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산업안전보건법을 보면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고위험 직종 노동자에게 작업 전 2시간 동안 안전교육을 해야한다'고 돼 있다. 교육은 '기계 기구의 위험성', '작업의 순서', '작업동선', '장비점검' 등의 내용으로 이뤄진다.

이 의장은 "한국에 있는 크레인 6000여대의 형태는 모두 제각각이다. 작업자들은 매일 처음 접해보는 크레인장비를 해체, 조립한다"며 "이 때문에 특별안전교육을 통해 장비특성, 작업시스템, 서로 간 신호체계 등을 미리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교육이 이뤄지지 않는 공사현장이 수두룩하다고 했다.

그는 "현장 대부분의 교육은 화장실 위치를 알려주는 등 터무니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런 형식적인 교육 때문에 작업자들이 아주 기본인 크레인 정보조차 파악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장은 "오는 26일 국회 앞에서 전국 타워크레인 해체·조립 작업자들과 공사현장에서 제대로 된 안전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촉구하는 집회를 열겠다"며 "앞으로 안전교육이 이뤄지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선 크레인작업을 일체 거부하겠다"고 못박았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