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 세금 수백억 부과 항소심 기각 … "상고 준비"
인천터미널 매각에 따른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이 항소심에서 기각됐다.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재판장 배기열)는 28일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남인천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인천교통공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이 불거진 것은 2012년 인천터미널을 롯데에 매각하면서다. 당시 교통공사는 인천터미널 평가액을 5632억원으로 정해 소유권을 인천시로 넘겼다. 일반상업지역인 터미널이 중심상업지역 용도로 변경되며 평가액은 8682억원으로 뛰었고 시는 재정난을 이유로 9000억원에 롯데에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3059억원의 차액이 발생했다.

국세청은 이러한 인천교통공사의 매각 과정을 조세 회피로 판단했다.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천터미널을 양도한 점을 들어 2015년 법인세 894억원과 88억원의 지방소득세 등 총 982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인천교통공사는 터미널 자산 감정과 매각 절차에 문제가 없다며 맞섰다. 2016년 조세심판원에 '인천터미널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심판 청구', 2017년 남인천세무소를 상대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각각 기각과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반전을 기대했으나 항소심에서 마저 기각 처분을 받은 교통공사는 대법원까지 소송을 끌고 가겠다는 입장이다.

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아직 판결문을 전달받지 않아 명확한 기각 사유를 파악할 수 없다"며 "자문 을 구해 다음 달 중으로 상고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