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감소율보다 임대료 감소폭 커질 확률 고려
신라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임대료 기존 협상(안) '임대료 27.9% 인하 + 6개월 단위 여객증감률' 반영을 3일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공항공사가 추가로 제시한 '매출 감소율 반영'을 놓고 저울질했으나 신라면세점은 여객감소율 반영이 포함된 기존(안)을 최종 선택했다.

신라면세점이 기존 협상(안)을 수용하면서 팽팽한 줄다리기 양상을 보이던 1터미널 면세점 임대료 조정은 새로운 국면으로 바뀔 계기가 마련됐다.
현재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신세계를 비롯한 중소·중견면세점 4개사의 선택도 결국은 신라면세점과 동일한 선택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앞서 롯데면세점은 'DF1(화장품·향수)', 'DF5(피혁·패션)', 'DF8탑승동(전 품목)' 등 3개 사업권 계약해지를 위해 임대료 27,9% 조정을 받아 들여 '계약변경'을 완료한 바 있다.
신라면세점이 인천공항공사가 "매출 감소율 만큼 임대료를 낮춰 주겠다"고 제안한 '매출 감소율 반영'을 외면한 속내는 실속 챙기기로 풀이된다.

향후 여객감소율에 따라 인하폭이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해 임대료 27.9% 인하와 함께 6개월 단위로 여객감소율을 덧셈하는 것이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신라면세점의 결정으로 중소·중견면세점도 조만간 인천공항공사와 합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면세사업자들은 인천공항공사가 추가로 '임대료 30% 인하 우선 적용, 전년대비 매출액 감소율에 따라 재정산'을 전격 제안하자 선뜻 받아 들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인천공항공사는 신라면세점이 기존 협상(안)을 수용하면서 조만간 1터미널 면세점 운영과 관련된 계약변경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인천공항공사의 기존 협상안에 충분하지 않은 점이 있으나 임대료 인하 폭을 결정할 실질적 대안이 없는 고충도 이해가 된다"고 수용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신세계면세점은 인천공항공사가 제시한 2가지 방안을 검토해 오는 10일까지 최종적으로 회신할 예정이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