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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헬로비전 주총, SK브로드밴드와 합병안 통과…97% 찬성

송고시간2016-02-2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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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합병승인 인허가 절차 남아

CJ헬로비전, SK브로드밴드와 합병안 통과
CJ헬로비전, SK브로드밴드와 합병안 통과

CJ헬로비전, SK브로드밴드와 합병안 통과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CJ헬로비전은 26일 주주총회에서 SK텔레콤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의 합병안을 승인했다.

CJ헬로비전은 이날 오전 9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연 임시 주총에서 SK브로드밴드와의 합병계약서 승인안을 통과시켜 이제 양사의 합병이 최종 성사되기까지 정부의 인허가 절차만 남겨놓게 됐다.

웃음짓는 김진석 CJ헬로비전 대표
웃음짓는 김진석 CJ헬로비전 대표

웃음짓는 김진석 CJ헬로비전 대표

이날 주총에 참석한 주식수는 5천824만1천752주(발행주식의 75.20%)로, 참석 주주의 97.15%가 찬성했다.

합병 승인에 따라 CJ헬로비전의 상호명은 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식회사로 변경됐고, 발행가능 주식수는 합병 전 1억주에서 7억주가 됐다.

신규 이사로는 이인찬 현 에스케이브로드밴드 대표이사, 김진석 현 CJ헬로비전 대표이사 등 7명이 선임됐다.

앞서 CJ헬로비전의 주식을 53.9% 보유한 CJ오쇼핑이 SK브로드밴드와의 합병에 찬성하는 쪽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방송법 등 일부 조항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행 방송법에서는 정부의 주식 인수 승인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방송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가 그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영상 기사 CJ헬로비전 주총서 합병안 통과…'정부 승인 관건'
CJ헬로비전 주총서 합병안 통과…'정부 승인 관건'

이에 대해 CJ헬로비전은 "대주주인 CJ오쇼핑은 주주로서 정당한 권리인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이번 임시주총은 추후 정부 인가가 있어야만 유효한 것으로, '정부 인허가 불허 시 합병이 무효화 될 수 있다'고 기업공시에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양사의 합병으로 소액 주주 등의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CJ헬로비전은 "현재 CJ헬로비전 주식 가격이 합병 전 주가가 반영된 매수청구가격(1만696원)보다 높다"며 "이는 합병법인의 미래 가치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긍정적이라는 뜻"이라고 밝혔다.

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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