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 관광상륙허가제' 내년부터 확대돼 3일간 체류 가능
'상품 유치'에 탄력 붙을 듯
그동안 단체 관광객에게만 허용됐던 '크루즈 관광상륙허가제'가 내년부터 개별 관광객으로 확대되면서 인천항만공사(IPA)의 중국발 크루즈 유치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4일 법무부와 IPA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1년간 크루즈 개별 관광객에 대한 비자 면제 제도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한해 시행된 관광상륙허가제를 중국인 개별 관광객까지 확대하는 게 골자다.

법무부 관계자는 "관광상륙허가를 받은 크루즈 승객은 비자 없이 3일 이내 범위에서 체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령 홀로 크루즈선을 타고 인천에 온 중국인이 입국 허가를 받지 않고서도 인천시내 등을 관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대상은 ▲중국인 ▲중국 전담 여행사 또는 크루즈 선사에서 모객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크루즈선 탑승 등이다.

IPA는 크루즈 관광상륙허가제 확대로 크루즈 관광 침체기를 겪고 있는 인천항에 다시금 중국 관광객이 몰려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크루즈 관광 추세가 기존 단체 관광에서 케이팝 스타 공연 관람, 맛집 탐방 등 다양한 형태의 개인 관광으로 변화되는 상황과 맞물려 중국인 개별 관광객을 크루즈를 통해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중국의 사드 보복에 따른 한국 여행 금지령이 단체 관광객 위주로 이뤄졌다는 것을 감안할 때, 개별 관광객이 활성화되면 앞으로 유사한 수준의 악조건에서도 크루즈 관광의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김영국 IPA 글로벌마케팅팀장은 "이번 크루즈 관광상륙허가제 확대가 단체 관광객 중심의 중국 크루즈 관광 성격을 개별 관광 형태로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단체 관광을 겨냥한 크루즈 관광 상품의 질도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사드 보복 영향 등으로 인천 기항을 취소하는 크루즈선이 잇따르면서 올해 크루즈선 기항 횟수는 지난해 실적(62척·관광객 16만4800명)보다 훨씬 줄어든 19척(관광객 3만6000명)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