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물이용부담금 불합리 기금운영·의결 구조 개선을"
'물 속에 숨겨진 세금'.

올해는 인천 시민이 물을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5년 전 '물이용부담금 거부'라는 특단의 카드를 빼들어 놓고도 실패한 만큼, 올해 부담률 인하까지 갈길은 버거워 보인다. 하지만 실패하면 내년까지 인천 시민은 비싼 원수비에 더해진 부당한 세금인 물이용부담금을 비싸게 납부해야 한다.

인천시는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낮추기 위해 '와신상담'하고 있다.

28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한강수계관리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는 시가 요구한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인하 요구를 거부했다. 수계위 결과로 2017~2018년 물이용부담금은 수돗물 1t당 170원으로 유지됐다.

물이용부담금은 상수원 상류지역 수질 개선과 주민 지원사업을 위해 하류지역 주민들이 자신의 수돗물 사용량에 비례해 내는 돈이다.

지난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시가 납부한 물이용부담금은 무려 6139억원이고 2015년 520억원, 2016년은 509억원을 냈다.

지난 1999년 첫 도입 때 1t당 80원에서 2005년 130원, 2010년 160원, 2011년부터는 170원으로 인상됐다. 매년 11.4%씩 인상된 셈이다.

하지만 인천은 7000억원 가량 물이용부담금을 냈지만, 매년 100억원 가량의 지원을 받았데 그친다.

시와 서울시 등은 "십 수년간 6조원이 넘는 물이용부담금이 징수됐지만 팔당호의 수질 개선과 주민 지원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사용처 공개와 적법성 심판 등을 요구했다. 또 부과율 현실화를 위해 현행 170원에서 150원으로 낮추길 기대했지만, 수계위 투표결과 인천·서울만 찬성했을 뿐 환경부·경기·강원·충북은 반대했다.

현행 수계위에서는 '투표'가 이뤄져도 소수의견인 인천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은 낮고, 징수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만큼 300만 인천 시민의 물이용부담금이란 세금 부과는 끝이 없다.

시는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인하를 위해 불합리한 수계위 의결구조 개편을 비롯해 수무국 독립, 투명한 수계 기금 운영 등을 위해 목소리를 높일 방침이다. 또 인천과 서울이 함께 제도개선 추진반을 운영하고, 위헌성 공론화에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 방안 마련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물이용부담금 제도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 기금 운용의 원칙에 맞출 수 있도록 수계위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며 "한강수계의 합리적 운영과 관리로 물주권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i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