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배 의원 "과다책정"
관리사무소 "말도 안돼"
▲ 6일 인천 연수구청 브리핑룸에서 정현배(선학·연수1·2·3·청학동) 구의원이 '연수주공 영구임대아파트 관리비에 주택공사 직원 인건비 부과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양진수 기자 photosmith@incheonilbo.com
인천 연수구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관리업무와 상관없는 직원의 인건비 때문에 관리비가 과다 책정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면 관리사무소 측은 직원이 관리업무를 하고 있는데다, 관리소장 인건비를 관리비에 포함시키지 않고 상위기관에서 부담하고 있다며 과다 책정 주장을 일축했다.

정현배(선학·연수1·2·3·청학동) 연수구의원은 6일 오전 11시 연수구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수주공임대아파트 관리비를 확인한 결과, 관리업무를 하지 않는 직원의 인건비가 관리비에 포함된 사실을 확인했다"라며 "과거 인건비까지 추산하면 5억원이 넘는 돈이 과다 책정된 걸로 예상된다. 아파트를 관리하는 주택관리공단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를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이 내놓은 담당직원 인건비와 관리비에 따르면 2015년 4월부터 2017년 9월까지 30개월간 급여로 나간 돈은 총 9883만원이다. 전체 관리비 6억7799만원의 14.57%에 해당된다.

정 의원은 과다 징수의 근거로 감사원이 수행한 LH 감사 결과를 들고 있다. 당시 감사원은 주택관리공단이 직원 1인당 하루 근무 8시간 중 평균 2.7시간을 주택관리와 상관없는 업무에 쓰고 있다며, 이에 해당되는 인건비를 주민에게 징수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관리 업무와 상관없는 직원의 인건비를 관리비에 넣어선 안 된다는 취지다. 정 의원은 "차후 부당하게 부과된 관리비를 환수하는 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주택관리공단 소속 관리사무소 측은 말도 안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관리비에 해당 직원의 인건비가 포함된 건 맞는데, 이 직원은 관리업무도 담당하고 있다"라며 "이미 서울에서 소송으로 결론이 난 사안이다. 오히려 주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리소장 인건비를 공단이 부담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수주공의 한 세대 당 관리비는 대략 매월 2만7700~3만540원 사이로 책정되고 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