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 21곳·중앙 10곳' 접수'
경기도, 내달 27일까지 9곳 선정
내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도내 시·군과 공공기관들의 사업신청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닻을 올렸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광역지자체에 선정 권한을 부여해 경기도가 3곳을 선정하는 광역부분에는 21곳이 신청했고, 국토교통부가 전국 25곳을 선정하는 중앙부분에는 10곳이 접수하는 등 총 31곳이 사업을 신청,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29일 국토교통부와 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을 추진을 위해 지난 23일~25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접수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3곳의 선정권한을 가진 도에 신청한 지방자치단체 사업은 21곳으로 7대 1의 경쟁률은 보였다.

여기에 국토부가 선정하는 중앙공모와 공공기관 제안공모 등 사업지 25곳에 신청한 도내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사업도 10곳으로 집계됐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부동산 공약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전면 철거방식을 수반한 정비사업이 아닌 도시의 기존 틀을 유지하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면적 규모에 따라 우리동네살리기형(5만㎡ 이하), 주거지지원형(5만~10만㎡), 일반근린형(10만~15만㎡), 중심시가지형(20만㎡), 경제기반형(50만㎡) 등 5가지 유형으로 진행된다.

국토부는 올해 전국 70곳을 시범 사업지로 선정하기로 하고 중앙정부가 15곳을, 공공기관 제안 공모로 10곳을, 광역지자체가 45곳을 선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광역지자체가 선정하는 45곳을 전국 15개 광역지자체(서울시·세종시 제외)가 균등하게 분배되도록 하면서 도가 선정 권한을 가진 곳은 3곳에 불과하다.

도는 광역부분에 신청을 받은 21곳에 대해 다음달 27일까지 최종선정지의 3배수인 9곳을 선정한 후 12월 중순 열리는 국토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 이외 광역지자체에서 제출한 곳도 국토부가 부실계획 등을 이유로 반려할 수 있다"면서 "내년도 시범사업에 도내 사업지가 3곳 이상 선정될 수 있도록 서면 평가와 심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또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지역과 지자체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업이고 경쟁률도 치열하기에 도내 사업지가 한곳이라도 더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는 당초 5년간 50조원을 투입해 전국 500곳을 목표로 추진될 계획이었지만 최근 국토부가 시범사업을 70곳으로 줄이면서 전국 지자체들의 반발에 부딪치기도 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