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면 착용 시위 금지' 법리적 시각은?

'복면 착용 시위 금지' 법리적 시각은?

2015.11.25. 오전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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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이슈오늘 (08:00∼10:00)
■ 진행 : 정찬배 앵커
■ 임방글, 변호사 / 최진녕, 변호사

[앵커]
복면시위를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으로 복면시위금지법 제정에 대한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복면시위 규제를 둘러싼 법리적 해석은 어떨까요? 이 문제와 함께 사건사고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최진녕 변호사, 임방글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어제 국무회의 때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 직접 들어보고 질문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현행법으로 복면시위에 대한 규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터뷰]
명시적으로 집회시위법상에 이를 규제하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불법행위를 했다고 의심된다고 하면 이른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해서 불심검문이 가능하고 몸 외부를 툭툭 하는 것처럼 소지품 검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집회시위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지금 문제되는 것이 바로 복면집회금지법이 그렇게 나온 것이 바로 현재의 입법적 한계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헌재에서 혹시 이 판결 관련된 것이 있습니까?

[인터뷰]
헌법재판소에서 복면시위를 금지하는 게 적법하냐, 아니면 이게 헌법에 위반되냐, 아니냐라고 판단된 것은 없고요. 다만 2003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 결정 중에 그 심판대상은 사실 집시법상 옥외 시위 집회 금지장소와 관련된 그런 결정문이기는 했지만 거기에서 집회의 자유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집회 자유의 내용 중에 집회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복장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는 자유도 포함된다라는 정도로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복면시위를 금지한다라는 게 이게 명백하게 헌법에 위배된다, 아니면 이게 헌법에 위반된 게 아니다라고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인터뷰]
다만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이 복장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결정이 있는가 하면 또 집회의 금지와 해산과 관련된 기준을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것이 있는데요. 집회가 공공안전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현존하는 경우에는 집회와 시위를 해산하거나 금지할 수도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법리로 해석을 한다고 하면 예컨대 제 얼굴을 가리고 하는 시위나 이런 것들에 더해서 그것이 폭력시위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규제를 할 여지가 있다는 식으로 현재로써는 헌법재판소의 기준에 따를 때에도 그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석할 여지도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약간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른바 여당이 복면시위금지법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현재는 말은 복면시위금지법이라고 해서 굉장히 강한데요. 현실적으로 그렇다기 보다는 내용이 지금 집시법 개정안에 나오는 것이 폭력으로 인해서 질서 문란한 집회의 경우에 신원확인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복면할 경우.

[앵커]
신원확인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인터뷰]
그렇게 할 목적으로 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고 다만 건강상의 이유나 어떻게 보면 신원을 감춰야 할 합당함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원칙이 있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 있어서는 현행 규정 자체가 단순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여당이 이것을 도입하려고 하고 야당이 반대하지만 예전 2004년 노무현 대통령 때 이것을 발의했고 그때는 오히려 민주당쪽에서 발의를 했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가 있다고 한다면 입법화를 못할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수 가 있습니다.

[앵커]
하나만 짚어보죠. 마스크, 시위현장에 마스크 한 시위대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겨울에 마스크 누구나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감기 걸리면 마스크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나 감기걸려서 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인터뷰]
맞습니다. 이 법을 만들 때 사실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복면시위금지가 이 법이 제정되는 이건 위헌적인 요소가 크다라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도대체 복면의 규정을 어느 정도로 명확하게 규정할 것이냐, 이게 나중에는 어떤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도 반할 수 있다는 주장도 대두되고 있고요. 또 그 외에도 복면을 했다고... 이게 사실 폭력집회를 막기 위한 것인데 복면을 했다고 이게 무조건 폭력집회와 연관되느냐? 이런 상관성에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도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해외 사례를 짧게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유럽 중에서 독일이 제일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신원확인이 어려운 참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다만 종교행사나 민속축제 같이 질서교란이 어려운 그런 케이스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복면을 착용하고저지른 범행은 가중처벌을 하면서 15개 주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드린 대로 신분위장을 한 상태에서 집회를 지금 금지하는 규정을 하고 있고 헌법재판소까지 문제가 갔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 합헌 결정이 났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복면시위 문제 다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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