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대책위, 도교육청에 '법 폐기·새로운 다문화 법률 제정' 요구
전교조 경기지부 등 37개 진보성향 교육·노동·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대책위는 "교육국제화특구는 영어몰입교육 강화를 위해 지난 이명박정부가 제정한 교육국제화특구법에 근거를 두고 운영되는 사업"이라며 "도교육청이 안산·시흥지역을 특구로 지정하겠다고 하는데 수월성 교육으로 변질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국제화특구법 폐기와 새로운 다문화 관련 법률 제정에 힘쓸 것을 도 교육청에 요구했다.
앞서 전교조 본부는 지난 10월30일 논평을 내 "교육국제화특구는 국제중·국제고·외고 설립을 보장해 학교 서열화를 부추기며 교육과정 적용도 받지 않아 영어몰입 교육을 조장한다"며 "문재인정부의 교육공약과도 정면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교육국제화특구는 외국어 교육 및 국제화 교육 활성화를 위해 조성되는 지역으로 국제화 전문인력 양성과 국제경쟁력 강화,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 말로 1기(2013~2017년) 사업이 끝남에 따라 차기 사업(2018~2022년) 희망지역 신청을 오는 11일까지 받고 있다.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은 도지사와 교육감이 공동으로 요청한다. 시·군·구 단위로 특구를 지정하고 복수도 가능하다. 현재 대구 북구, 대구 달서구, 인천 연수구, 인천 서부(서구·계양구), 전남 여수시 등 5곳이 특구로 지정돼 운영 중이다.
도교육청은 안산시와 시흥시를 묶어 복수로 특구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정재수 기자 jjs3885@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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