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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기재위 '신세계 차명주식 의혹' 자료 제출 논란

송고시간2015-09-1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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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S 사장 증인채택·다음카카오 세무조사 문제도 도마 위에

국세청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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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임환수 국세청장이 10일 세종시 국세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5.9.10
scoop@yna.co.kr
http://blog.yonhapnews.co.kr/f6464

(세종=연합뉴스) 이광빈 박초롱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10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신세계 차명주식 의혹과 관련한 자료 제출과 전동수 삼성SDS 사장의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들 간에 공방이 벌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이 먼저 신세계가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차명주식 1천억원을 조성한 의혹을 거론하면서 "국세청이 관련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마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신세계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된 차명 주식을 발견해 신세계그룹 계열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왔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이날 국감 답변에서 사실상 조사 사실을 확인하면서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인 기업에 대한 과세 정보를 제출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상 개별 납세자 정보를 직간접적으로 추출할 수 없게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박 의원은 "(차명주식 의혹은) 범죄행위로, 국세청이 제출을 안 하면 '범죄행위의 동업자'가 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자료 제출 논란은 여야 간사가 거들면서 확산됐다.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훈 의원은 "개인정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세청을 범죄 동업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윤호중 의원이 "개인 납세 정보 부분을 블라인드 처리해 제출하거나 열람하게 하면 된다"고 박 의원을 옹호하고 나섰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 "신세계·이마트 조사를 진행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원으로부터 제보를 받은 바가 있다"면서 "어마어마한 내용으로 보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박 의원의 말이 과하지 않다"고 거들면서 분위기가 한층 험악해져 정회되기도 했다.

국세청의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구축 사업자인 삼성SDS 전동수 사장의 증인채택 문제를 둘러싼 신경전도 펼쳐졌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국세청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발주 당시 입찰 가격이 가장 낮은 업체를 제치고 삼성SDS가 수의계약으로 수주했는데, 시스템에 문제가 많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삼성SDS 사장에 대한 국회의 증인 출석요구와 관련해 국세청이 보낸 공문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국세청은 전 사장을 기재위 증인으로 신청한 김 의원에게 "'삼성SDS는 개발 및 안정화 과정에서 최선을 다했다. 국세청의 답변을 들어본 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 국감시 추가 확인하면 될 것'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바 있다.

김 의원은 "국세청이 삼성SDS 사장의 증인 채택을 자제해 달라고 했다"며 "삼성의 하부기관이냐"고 질타했다.

그러자 강 의원이 국세청에 대한 지원사격에 나섰다.

그는 "삼성SDS 사장에 대한 증인채택과 관련해 국세청이 의견을 표명한 것일뿐"이라며 "증인채택을 안 하기로 한 것처럼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라고 말했다.

임 청장은 "구차한 변명을 드리지 않겠다"면서 "표현된 문구가 부적절했다"고 사과했다.

다음카카오[035720]에 대한 세무조사 문제도 도마위에 올랐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광우병 사태,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가 터질 떄마다 다음카카오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뤄지는 비정상적인 일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최근 7년간 다음카카오처럼 3회 이상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은 0.0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 청장은 "매출 2천억원 이상의 기업은 5년에 한번 순환조사를 실시하고 정기조사를 하지만 탈세 제보나 오너 관련 비리가 접수되면 조사한다"고 답변했다.

lkb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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