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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단독 특별사면 왜 나왔나(종합)

송고시간2009-12-2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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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전 삼성그룹회장 특별사면 (자료사진)
이건희 전 삼성그룹회장 특별사면 (자료사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등 국익 고려"
`넉달만의 사면' 비판에 정부 막판까지 고심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백나리 기자 = 정부가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해 이례적으로 단독 특별사면을 단행키로 한 것은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이 전 회장의 활동이 필요하다는 각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지난해 가장 어려운 터널을 지난 우리 경제가 내년에 본격적인 도약을 하기 위해선 이 전 회장 같은 재계 원로를 중심으로 기업인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현실적 필요성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2007년 7월 과테말라시티에서 2014 동계올림픽 평창 유치 지지연설을 하고 있는 이건희 IOC위원

2007년 7월 과테말라시티에서 2014 동계올림픽 평창 유치 지지연설을 하고 있는 이건희 IOC위원

하지만 이 전 회장의 형이 확정된 지 4개월 만에 `신속하게' 특별사면이 이뤄진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가 특별사면의 근거로 내세운 것은 일단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세번째 유치 도전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인 이 전 회장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체육계 등의 의견이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이날 이 전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을 발표하면서 "이 전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을 통해 현재 정지 중인 (IOC) 위원 자격을 회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줌으로써 2018년 동계올림픽의 평창 유치를 위한 좀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각계각층의 청원을 반영하는 한편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이번 조치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전 회장은 앞서 `삼성 비자금' 특검 수사를 거쳐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08년 IOC에 스스로 IOC위원 자격 정지를 요청해 현재 `일시 자격포기' 상태로 돼 있다.

이에 따라 연말 사면 논의가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 박용성 대한체육회장을 비롯한 체육계 인사들은 물론 김진선 강원지사와 조양호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위원장도 발벗고 나서 이 전 회장의 조기 사면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체육계로서는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시도가 이번이 세번째라 사실상 마지막이 될 수 있고, 박용성 회장이 IOC 위원직을 잃은 마당에 실질적으로 국제무대에서 올림픽 유치를 위해 뛸 수 있는 원로급 인사는 이 전 회장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여기에 경제5단체를 비롯한 경제계도 `경제 살리기'를 근거로 기업인에 대한 연말 사면을 촉구해왔으며, 정부도 이들의 의견에 무게를 실어 연말 사면을 단행하게 된 것으로 해석된다.

2007년 7월 과테말라시티에서 2014 동계올림픽 평창 유치활동 당시의 이건희 IOC위원과 사마란치 IOC 명예위원장.

2007년 7월 과테말라시티에서 2014 동계올림픽 평창 유치활동 당시의 이건희 IOC위원과 사마란치 IOC 명예위원장.

그러나 이 전 회장이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발행으로 회사에 227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차명 주식거래로 양도세 456억원을 포탈한 혐의가 인정됐는데도 실형을 면한 데 이어 형 확정 4개월 만에 특별사면되자 `현 정부의 법치기조에 반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이 전 회장 등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앞서 이 전 회장의 동참에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가 실패로 돌아갔다는 점에서 특별사면의 명분이 약하고, 재계의 상징적 인물인 이 전 회장에 대한 `신속한' 사면이 법적 형평성을 해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삼성그룹이 이날 정부의 사면 발표 직후 `정부와 국민에 감사한다'는 비공식 논평을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한 것은 사회 일각의 이런 기류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회장은 지난 8월 서울고법에서 조세포탈 및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발행에 따른 배임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 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정부는 이 같은 비판에 대한 부담을 무릅쓰면서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나 재계 사기 등을 감안했을 때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고심 끝에 최종 결심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최근 기업들의 세종시 이전 문제가 논의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삼성그룹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점도 이번 특별사면 결정에 영향을 준 요인이 되지 않았겠느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z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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