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60.43% 요청 안건 상정
조합측 반발 법적대응 조짐
도시계획위 일단 심의 보류
오산시가 궐동 정비구역 재개발사업의 해제를 추진하자 이에 반발한 조합측이 '법정대응' 의사를 밝히며 대응하고 있다.

1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5일 궐동 정비구역의 전체 사업면적의 60.43%를 소유한 토지주 231명은 시에 정비구역 해제신청서를 요청했다.

시는 지난달 11일 이들 토지소유자가 정비구역 해제 신청을 하자 우편조사 없이 도시계획위원회에 해제 안건을 상정했다. 그러나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주민공람 기간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안건 심의를 보류했다.

재개발에 찬성하는 조합측은 조합원 과반수 이상이 재개발을 원하고 있으나 시가 주민 설명회도 없이 토지주들의 요구만으로 정비구역 해제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합 관계자는 "시가 토지보상에 불만을 품은 토지주들 의견만 듣고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해제가 결정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조합측은 지난달 29일부터 오산시청 후문에서 출근 시간에 집회 신고를 내고 재개발 해제에 반발하는 항의시위를 벌이고 있다.

시는 뒤늦게 지난달 15일~이달 13일까지 궐동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과 의견수렴을 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관련법에 따라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결정은 시장이 결정할 사항"이라며 "궐동 정비구역 해제안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심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궐동 구도심 재정비사업은 민간개발 방식으로 2022년까지 구도심인 궐동 36-9 일대 8만8293㎡에 공동주택 1617가구 등이 들어서는 재개발 사업이다.

/오산=이상필·김태호 기자 th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