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유권 없는 시설공단 운영계획에 '재검토'
시 대안책 사실상 '이행 불가' … 사업비 반납 목소리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던 김포시 고촌중학교 수영장건립사업이 김포시의 엇박자 행정으로 표류하고 있다.

11일 김포교육지원청과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공모한 '학교수영장 건립지원사업'에 김포교육지원청이 응모해 5월 사업대상으로 선정되면서 시작됐다.

이 사업은 초등학교 학생들의 수영실기교육 확대라는 교육부 방침에 따라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이 각각 사업비의 50%를 부담하게 돼 있지만 김포시가 방과 후 수영장을 주민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 사업비의 50%를 대응투자로 부담하기로 하면서 시도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5월 전체 사업비(60억원)의 50%인 30억원의 예산집행을 승인하면서 연내 착공이 기대됐다.

그러나 8월 행정심사 과정에서 시설을 김포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 운영과 관리를 맡기겠다는 김포시 계획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 재검토결과가 나오면서 사업에 제동이 걸리고 말았다.

소유권이 다른 타 기관의 재산을 김포시가 설립한 김포시설관리공단이 운영과 관리를 맡을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앞서 김포시는 김포교육지원청이 사업응모 전에 '시설관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의에 공문을 통해 '수영장 준공 후 교육지원청이 위탁관리 요청시 학교수업과 시민들이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 운영하겠다'고 회신했다.

김포시의 이 같은 입장에 따라 공모사업에 참여한 교육지원청으로서는 난감한 상황이 됐다.

김포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김포시가 사립학교인 통진중고등학교 부지에 예산을 지원해 체육관을 짓고 소유권 이전 없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 시설을 운영해 왔는데 공립학교 시설물 위탁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김포시 부담 예산이 성립돼야 설계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김포시는 최근 경기도교육청에 토지와 건물 소유권의 김포시 이전을 통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과 서울시 사례와 같은 조례제정을 통한 경기도교육청의 민간위탁, 그리고 김포교육지원청이 직접 운영할 경우 적자 부분을 교육경비지원사업으로 보조하겠다는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소유권 이전의 경우 절차와 관련법 등의 문제로 제안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데다 고촌중 수영장의 경우 85%가 교육부와 교육청 예산이 투입되지만 교육청이 토지를 제공하고 지자체 예산으로 건물을 지어 지자체 명의로 등록 후 관리와 운영을 맡고 있는 서울시 사례와는 다르다는 게 교육청 입장이다.

김포교육지원청이 시설을 직접 운영한다는 것도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올 한해를 20여일에 밖에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 사업비를 반납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