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억압용 촬영·녹화” 비판 받자 경찰 ‘채증활동규칙’ 전면 개정 중

박홍두 기자

경찰이 위법과 인권침해 등 비판을 받아온 ‘채증활동규칙’을 전면 개정 중인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경찰청 정보국은 이날 “앞으로 실제 폭력행위 등이 명백히 드러난 경우에만 채증 활동을 하도록 개정하겠다”며 “인권침해 등 우려가 나오던 부분들에 대해 경찰 재량권을 넘어서 해석할 수 있는 소지를 없애기 위해 규칙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경찰이 지난 1월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 앞에서 자진출석 의사를 밝힌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과 대치하는 동안 채증팀 요원들이 긴 막대에 고정한 카메라로 현장 상황을 녹화·촬영하고 있다. |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찰이 지난 1월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 앞에서 자진출석 의사를 밝힌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과 대치하는 동안 채증팀 요원들이 긴 막대에 고정한 카메라로 현장 상황을 녹화·촬영하고 있다. | 경향신문 자료사진

기존 규칙은 ‘집회·시위 및 치안현장에서 불법 또는 불법이 우려되는 상황을 촬영, 녹화 또는 녹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은 원칙적으로 채증장비로 지급된 디지털캠코더 등만 사용토록 하는 방안도 넣기로 했다. 그간 남발된 경찰관 개인의 스마트폰 채증을 억제하려는 조치다.

채증 영상은 수사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자료 폐기·관리를 철저히 하는 방안도 개정규칙에 들어간다. 경찰의 채증은 위법 소지와 함께 인권침해 비판을 많이 받았다. 올해 세월호 참사 관련 집회에서 물리적 충돌이나 불법 행위가 벌어지기도 전에 촬영에 나서면서 집회·시위 억압용으로 채증카메라를 쓴다(경향신문 2014년 9월1일자 1면 보도)는 지적을 받았다.

대법원은 앞서 판례를 통해 “명백한 불법행위가 행해지고 있거나 행해진 직후”로 채증 범위를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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