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비키니女 사진 함부로 찍으면 '철창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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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을 맞아 많은 피서객이 해수욕장을 찾는 가운데 몰카 피해 사례가 속출해 경찰이 강력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25일 해경에 따르면 지금까지 해수욕장 몰카로 적발된 사람은 5명으로 모두 외국인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스마트폰이나 디지털카메라 등을 이용해 해변에서 지나다니던 여성들을 몰래 찍은 혐의로 붙잡혔다.

남해해경청 성범죄수사대에 체포된 외국인 A씨는 “사진 찍는 게 죄가 되는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지난해 2월 비자가 만료된 불법체류자로 확인돼 구속된 상태다.

정해진 기준은 없지만 풀샷으로 3~4장 찍는 것은 훈방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해여성의 처벌 의사가 없어야 하고 사진을 모두 지운다는 조건이 붙는다. 만약 사진을 한 장밖에 찍지 않았더라도 여성이 수치심을 느낀다면 처벌받는다.

군산해경도 관내 10개 해수욕장의 여성 피서객이 몰린 지점을 중심으로 몰카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의 특정 부위를 촬영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뉴스팀 new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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