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그룹 '주 35시간 근무제' 계획에 마트노조 반발
"최저 임금 인상분 감축하려는 꼼수 … 노동 강도만 늘 것"
▲ 21일 오전 경기도의회에서 마트산업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신세계그룹의 주 35시간 근무제 도입 결정에 반대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성철 기자 slee0210@incheonilbo.com
신세계그룹이 국내 대기업 최초로 주 35시간 근무제를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민주노총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이 '근로시간단축의 외피를 쓴 임금삭감 꼼수'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마트노조는 "근로시간 단축에 비례한 신규인력 충원이 없다면 결국 근무강도만 더 높아진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민주노총 마트노조 경기본부와 민주노총 경기본부는 21일 경기도의회에서 신세계그룹의 주 35시간 근무제 도입 결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안영희 마트노조 이마트지부 서경인본부장은 "신세계가 주 35시간 근무제를 발표하면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라고 했지만 실상은 해마다 높은 수치로 인상될 것으로 보이는 최저임금 임금인상분을 감축하기 위한 꼼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마트가 최근 2년간 기존 152개 점포에서 2400여명의 인원을 감축했다"며 "여기에 신규인력 충원 없는 근로시간 감축까지 한다면 폭증하는 업무강도를 견딜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증가하지만 임금증가는 기대할 수 없고, 노동 강도만 강해진다고 지적했다.

마트노조는 내년도 이마트 전문직 노동자의 월급은 158만2000원으로 최저임금 209시간 노동자에 비해 8230원 많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올해부터 2020년까지 최저 시급이 정부 계획대로 상향조정된다면 주 40시간 근무자 대비 주 35시간 근무자의 월급은 26만원까지 벌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마트노조는 "향후 월급총액이 최저임금 월급액보다 떨어질 수 있다"며 "임금하락 없는 근로시간 단축은 허구"라고 주장했다.

또 "노동시간 단축으로 절감된 인건비는 인력충원, 신규고용으로 재투자돼야 한다"며 "만약 신세계가 노동자들에게 제도를 수용하라고 하려면, 적어도 노동 강도 강화에 상응하는 시간당 임금의 인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신세계그룹은 지난 8일 하루 7시간 근무, 임금 하락 없는 근로시간 단축, 선진국 수준으로 업무 생산성 향상 등을 포함한 '주 35시간 근무제'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