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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측근에 ‘황당 특혜’

안광호 기자

서울시 정무수석… 1급 공무원 대우받고, 5급 수당도 챙겨

업무추진비 3000만원 쓰면서 초과근무수당도 함께 받아

감사원에 적발되자 “관례”

서울시청 간부 직원이 5급 별정직으로 들어와 1급 예우를 받으며 연간 3000여만원을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해오다 감사원 감사에 적발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특히 이 간부는 이렇게 1급 대우를 받으면서 정작 5급 이하 공무원에게만 지급되는 초과근무수당도 함께 수령했다. 1급과 5급 공무원에게 주어진 혜택을 동시에 받은 셈이다. 그는 박원순 시장의 최측근 인사로 외부에서 영입된 인물이다.

경향신문 취재결과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한 달가량 서울시를 대상으로 기관운영정기감사를 벌였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별정직 5급인 김원이 정무수석(47)이 1급 고위공무원의 ‘예우’를 받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박 시장의 서울시장 취임 직후인 2011년 11월 박 시장을 보좌하기 위해 채용된 김 수석은 계약직 ‘가급’의 신분으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연간 2420만원)와 직책별 업무추진비(월 70만원), 사무실 등 1급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았다. 이후 지난해 6·4 지방선거 전 박 시장의 선거 지원을 위해 서울시에 사표를 낸 김 수석은 박 시장이 재선한 뒤 개방형 인사로 지난해 6월 서울시에 재채용됐다.

그러는 과정에서 공무원법 개정으로 정원이 제한되면서 김 수석은 ‘5급 별정직’으로 신분이 바뀌었다. 하지만 서울시는 김 수석에게 감사원 감사가 시작된 지난해 11월까지 5개월가량 업무추진비 등을 1급에 준해 제공했다. 감사원은 김 수석의 초과근무수당 수령 역시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김 수석은 같은 기간 초과근무수당 400여만원을 받았다.

감사원은 서울시가 업무추진비를 지급할 땐 김 수석을 1급 공무원으로 예우했다가 야근이 잦은 하위 공무원들에게만 지급되는 초과근무수당을 줄 땐 5급 대우를 한 것은 부당한 예산 집행이라고 판단했다.

김 수석은 “그간의 관례로 알고 문제의식을 갖지 못했다. 초과근무수당 400여만원은 즉각 반납하겠다. 송구스럽다”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지겠으나 다만 박 시장의 외부 영입인사 문제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자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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