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말 한마디에 또… 상수원 상류에 떡·빵·커피 등 제조업체 설립 허용

박철응 기자

정부가 상수원 상류 지역에 떡·빵·커피 등의 제조업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이 환경부 장관을 질책하자 한 달 만에 이뤄진 조치다. 환경단체들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환경부가 수도정책의 기본을 포기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환경부는 상수원 상류 공장입지제한 지역 내 커피 가공업, 면류 제조업, 떡·빵류 제조업, 코코아·과자 제조업 등 4개 업종 입지를 허용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상수원 상류에 있는 취수장으로부터 7㎞ 이내에는 모든 제조업체 설립을 제한하고 있다. 환경부는 “소규모 제조업소 중에는 환경 영향이 미미하거나 우려가 적은 업종도 있는데 입지가 금지돼 다수의 민원이 제기됐다”면서 “지난 5월부터 환경부 규제개선 과제로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달 3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상수원 상류 지역에 한과 공장을 지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한 강원도 홍천의 이희숙씨 건의도 해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이씨의 민원에 대해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법을 고쳐 내년에 허용하겠다”고 답했으나 박 대통령이 “내년이오?”라고 반문하며 질책한 바 있다.

환경부는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과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다음달 말까지 수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한 달 만에 법 개정 추진으로 이어진 초유의 사태”라면서 “이번 조치는 가내공장 몇 개 설치로 끝날 수 없고 상수원 보호를 위한 수질 정책 전반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어 매우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상수원 내 오염원 입자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원칙을 뿌리째 흔드는 조치이며 최소한의 검토와 의견 수렴 절차도 생략됐다”면서 “환경부는 6월부터 관련 연구를 진행해 왔다고 주장하지만 알려진 바도 없고 기본적인 내용도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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