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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시범지구 지구지정 취소 소송 줄이어

송고시간2014-02-2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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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공릉 20~21일 행정소송 제기…안산도 3월중 내기로정부 "적법한 절차로 문제없다…주민 협의 지속"

지난해 12월 행복주택 목동지구 주민설명·의견청취회가 열린 서울 양천구 목동 SH에너지사업단에서 목동행복주택 건립반대 주민비상대책위 등이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목동행복주택 철회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DB)

지난해 12월 행복주택 목동지구 주민설명·의견청취회가 열린 서울 양천구 목동 SH에너지사업단에서 목동행복주택 건립반대 주민비상대책위 등이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목동행복주택 철회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DB)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행복주택 시범지구 사업을 둘러싼 지자체·주민과 정부의 갈등이 결국 법정 다툼으로 비화할 전망이다.

서울 양천구청은 20일 서울행정법원에 목동 행복주택 지구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이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시범지구에 대한 일괄 지구지정을 추진하면서 목동 등지의 건립 가구수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활성화 방안을 했지만 주민 반대는 여전한 상황이다.

양천구는 지역 주민들이 지구지정 취소를 요구하고 있고, 구 의회에서도 법적 대응을 해달라는 건의문이 채택돼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양천구청 관계자는 "유수지내 주택 건설과 관련해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았고 교통혼잡 문제, 빗물펌프장·쓰레기 재활용선별장·제설창고·쓰레기 차고지 등 기존시설 처리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복주택 건설을 강행하려고 한다"며 "양천구 민·관·정 협의체 뜻에 따라 지구지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유수지는 구 소유의 땅이고 이미 공익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행복주택 지구로 지정했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권 침해, 자치권 훼손 등의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양천구 등은 행정소송과 함께 위헌법률심판청구, 지구지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도 함께 제기할 방침이다.

신정호 목동 행복주택 비상대책위원장은 "시범지구 이후 최근 발표하는 행복주택은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원하는 곳에만 짓도록 하면서 시범지구는 사전 협의도 없이 주민 반대속에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시범지구인 노원구 공릉지구도 행복주택비상대책위원회가 21일 지구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공릉지구 황규돈 비대위원장은 "공릉지구는 행복주택이 아니라 당초 서울시 등의 약속대로 공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산지구도 안산시와 시의회, 비대위가 공동으로 다음 달중 행정소송을 내기로 했다.

이회균 비대위원장은 "안산시내 임대주택이 남아돌고 있는데 시의 미래를 위한 부지에 행복주택을 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민·관·정 협의체가 내달 지구지정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갈등에도 정부는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범지구는 종전 관련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위법 사항은 없다"며 "지자체·주민과 사전 협의가 부족했던 점은 앞으로도 주민 협의를 거쳐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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