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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개황

일본의 헌법

지역 아시아 > 일본
분야 정치

1. 개요

○ 2차대전 패전 후 미군정 하인 1946년 11월 3일 기존의 「대일본제국헌법(大日本帝國憲法)」을 개정하여 「일본국헌법(日本國憲法)」 공포. 1947년 5월 3일 시행 이후 개정 사례는 전무(全無)
※ 구 헌법인 「대일본제국헌법」은 일명 메이지(明治) 헌법으로, 1889.2.11 공포 / 1890.11.29 발효

○ 국민주권을 원칙으로 천황, 국회, 내각, 사법, 재정, 지방자치 보장 등 국가 조직과 기본적 질서를 규정한 전문(前文)과 11장 103개 조로 구성

○ ‘전쟁 포기, 전력(戰力) 불보유, 교전권(交戰權) 부인’을 제9조에 명시하고 있어 ‘평화헌법’이라는 별칭
- 국권의 발동으로의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는 영구히 포기(제1항)
- 전항(前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 · 해 · 공군 그 밖의 전력은 불보유, 국가의 교전권은 불인정(제2항)

2. 일본 헌법의 기본 이념(3원칙)

1) 국민주권

○ 국가의 나아갈 바를 최종 결정할 권력과 국가의 권력 행사를 정당화할 권위는 국민이 보유
- (제1조)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며,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서, 그 지위는 주권이 소재하는 일본 국민의 총의(總意)에 기초
※ 구 헌법에는 “신성불가침인 천황이 통치권을 총람(總攬)” 명기

2) 기본 인권의 존중

○ 공공의 복지에 반하지 않는 한, 자유권 · 참정권 · 사회권 등 개개인의 기본 인권의 존중을 보장

3) 평화주의

○ 침략전쟁을 하지 않을 것과 이를 위한 전력을 갖지 않을 것을 명기

- (전문) 일본 국민은…… 정부의 행위에 의하여 또다시 전쟁의 참화가 초래되지 않도록 할 것을 결의
- (제9조 1항)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초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히 희구하며, 국권의 발동으로의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는 영구히 포기
- (제9조 2항)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육 · 해 · 공군 그 밖의 전력은 불보유, 국가의 교전권은 불인정

3. 헌법 개정 문제

1) 논의 경과

○ 1950~1960년대 자위대의 위헌(違憲) 여부 논쟁이 헌법 개정 문제의 시작
- “전쟁이나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하고, “육 · 해 · 공군의 군사력을 보유하지 않으며”, “교전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9조의 개정 문제가 헌법 개정 논의의 핵심

○ 1970~80년대 나카소네 총리 등이 개헌(改憲)을 주장하였으나, 실질적 방위력 증강에 중점을 두면서 해석을 통한 개헌에 의존

○ 1990년대 탈냉전 이후 국제 안보환경의 변화, 사회당으로 대표되는 호헌(護憲) 세력의 쇠퇴, 북한 미사일 문제 등을 배경으로 ‘보통국가론’과 자위대의 해외파병 등 ‘국제공헌론’을 중심으로 개헌 논의의 쟁점 변화
- 북한의 핵 개발 의혹과 1998년 8월 대포동 미사일 발사, 1999년 3월 및 2001년 12월 북한 공작선의 영해 침범을 계기로 종래의 헌법 해석과 입법을 통한 대처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 확산

○ 2000년대 이후에는 국제정세의 변화와 국력 신장에 걸맞은 국제적 책임과 역할 증대 차원에서 개헌이 필요하다는 일본 국민의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고, 호헌을 주장해 온 사민당 · 공산당이 군소정당으로 전락함에 따라 개헌을 위한 분위기가 조금씩 성숙하고 있는 상황
- 또한 개헌의 전통적 쟁점(9조, 정교분리 원칙 완화 등) 외에도 총리 공선제(公選制), 현대적 의미의 자유 · 권리 규정 보강(환경권, 프라이버시권, 알 권리 등 추가), 지방분권 개혁 등이 새로운 이슈로 부상

○ 2007년 5월 개헌 논의가 활발했던 제1차 아베 내각에서 성립된 ‘일본국 헌법 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통칭 ‘국민투표법’)이 2010년 5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헌을 위한 발의가 제도적으로 가능

○ 2012년 제2차 아베 내각 출범 이후 헌법 개정 관련 논의 재시동

- 2014년 4월 국민투표 유권자 연령 20세에서 18세로 개정
- 2015년 5월 중원헌법심사회에서 각 당 간 본격 토론 재시작
- 2016년 7월 참의원 선거 계기 개헌 세력이 중 · 참의원 2/3 의석 확보
- 2017년 5월 아베 총리, 자위대 명문화(헌법 9조 관련) 및 고등교육 무상화를 중심으로 개헌 논의를 진행, 2020년 개정헌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자민당 내 논의를 가속해 나가겠다는 의지 표명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절차

■ 국회 발의
① 국민투표법에 따라 중 · 참의원 각각 헌법심사회 구성

② 헌법 개정 원안 발의, 국회 제출
- 중의원 의원 100명 이상, 참의원 의원 50명 이상의 찬성 필요

③ 중 · 참의원 헌법심사회 및 본회의에서 순차적 가결 후 대(對)국민 발의
- 중 · 참의원 모두 총 의원의 2/3 이상의 찬성 필요

■ 국민 승인
① 국민투표 일자 결정
- 국회에서 의결하되, 헌법 개정 발의 후 60~180일 이내에 투표 실시

② 유효투표 수의 과반수 찬성시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승인으로 인정

■ 천황의 헌법개정안 공포

2) 주요 정당별 입장

○ 자민당은 2005년 11월 창당 50주년에 발표한 신강령(新綱領)에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고, 자위군 · 자위권을 명기한 「신헌법초안(新憲法草案)」을 발표하는 등 개헌에 적극적인 입장

- 「신헌법초안」은 ▲제2장(9조) 명칭을 ‘전쟁포기’에서 ‘안전보장’으로 수정 ▲‘전쟁포기’를 규정한 9조 1항은 그대로 견지(평화주의 견지) ▲‘전력 비보유’ 삭제 / ‘자위권보유’ 명기 ▲자위군은 자위(自衛) 목적 이외에 국제공헌 활동도 가능 ▲집단적 자위권은 명기하지 않고 ‘자위권’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 행사를 용인 ▲정교분리 원칙 완화 등 포함

- 2012년 4월 ▲‘천황’은 ‘일본국의 원수이며 상징’ ▲국기는 ‘일장기’, 국가는 ‘기미가요’ ▲자위를 위한 ‘국방군’ 보유 ▲테러, 대규모 재난시 총리의 권한을 강화한 긴급사태 조항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 헌법 개정 초안 발표

- 2018년 3월 자민당 헌법개정본부, ▲자위대 명문화(헌법 9조 존치 및 자위대 명기) ▲교육충실화 ▲대규모 재해 등 긴급사태 조항 ▲참의원 통합 선거구 문제 등이 포함된 당 개헌안 결정, 연내 국회 발의를 목표로 중 · 참의원 헌법심사회 제출 및 각 당과의 논의를 거쳐 개헌안 결정 방침

○ 공명당은 시대 변화에 부합하여 새로운 이념 · 조문(환경권 등)을 현행 헌법에 추가하는 가헌(加憲)이 현실적이라는 입장
- 헌법 9조 개정에는 신중한 입장

○ 입헌민주당은 임시국회 소집, 중의원 해산권, 국민의 알권리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
- 자민당이 주장하는 ‘헌법 9조상 자위대 명기’는 평화주의라는 헌법의 기본 원리에 반하므로 반대

○ 국민민주당은 지방자치제, 임시국회 소집, 중의원 해산권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
- 헌법 9조에 대한 논의 자체는 반대하지 않으나, 일본이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한계를 분명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헌법 9조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것에 반대

○ 희망의당은 9조를 포함한 개헌 논의 진행에는 찬성하고 있으며, 지방자치 관련 8장 개정, 일원제 도입, 알 권리, 원자력발전 제로를 헌법에 명기하자는 입장

○ 사민당과 공산당은 ‘반전(反戰)’, ‘평화수호’를 앞세워 현행 헌법을 계속 준수할 것을 주장
- 군소정당화되면서 개헌 저지 견제력이 약화된 상황

○ 일본유신의회는 현실적 헌법 개정을 주장, 교육 무상화, 도주제(道州制), 통치기구 개혁, 헌법재판소 창설을 헌법에 명기하자는 입장
- 9조 개정에는 국민의 생명 재산을 지키는 방향으로 9조 개정 찬성

마지막 수정일

  • 2019. 01. 30.

유의사항

  • 본 내용은 2019년 1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된 일본 개황 외교간행물 정보입니다.
    2019년 1월​ 30일 이후 수정된 내용 중 반영되지 않은 정보가 있을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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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제공처 정보

일본 개황 2019.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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