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출신 고소인, 고대출신 변호사 선임… 검사·판사 모두
고대 출신으로 사건 배당 조작
- 비리검사들 처벌해 달라’억울한 전과자, 경찰에 고소장 접수 -
[사회=LPN로컬파워뉴스] 홍준용기자 = 제보자 강 모씨(피고소인)는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고려대학교출신(이하 고대출신) 판사에게 재판 받으면 지난번 다른 사건처럼 각본에 따라 무고죄로 구속된다고 기피신청서를 냈다.
<LPN로컬파워뉴스, 목석애화백 로컬만평>
강 씨는 고대출신인 오 모씨(가족형 호텔 건축업자)를 비호한 검찰·법원의 불법 사건 배당 가담자와 수사기록을 조작해 강 씨를 무고죄로 기소하기로 계획한 고대출신 검사들을 처벌해 달라고 지난 18일 서울양천경찰서에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 모 검사를 직무유기 등으로 고소하고 같은 날 서울서초경찰서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김 모 검사를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죄 등으로 고소장을 접수 했다.
반면, 강 씨를 무고한 오 씨와 고대출신 김 모 변호사를 지난 6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했고 오늘(22일) 허위 고소로 인한 명예훼손죄로 서울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LPN(로컬파워뉴스)이 단독으로 제보를 받아 기획 취재를 한 바, 사건의 전말을 떠나 강 씨를 기소하는데 가담한 6명 모두 고대출신이라는 것을 확인 했다.
1. 고대졸업(미상), 건설업자 고소인 오 모씨
2. 고대졸업(83년), 김 모 변호사
3. 고대졸업(99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김 모 담당검사
4. 고대졸업(03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 모 담당주임검사
5. 고대졸업(85년), 서울고등지방검찰청 이 모 부장검사
6. 고대졸업(96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부 정 모 단독판사
강 씨는 지난 2012년 2월 23일 오 씨가 경매로 빼앗긴 토지(11만평)를 당사자 간 합의로 3억 원에 팔겠다는 ‘정지조건부 매매계약서(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3억 원으로 하되 계약금과 중도금은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비용으로 충당하고 잔금은 따로 없으며, 오 씨 앞으로 소유권이 확정된 후 7일 이내 강 씨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준다는 내용)’를 작성하고 무인까지 받은 후 강 씨가 이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사건에 참여해 2012년 10월 30일 1심에서 승소했다.
그러자 오 씨는 승소가 되자 3억 원에 팔기가 아까운 마음이 들자 자신의 고려대학교 출신 김 변호사를 물색해 이 사건 변호인으로 선임했고, 이들은 함께 매매계약을 취소 할 수 있는 묘책을 세우고 강 씨를 변호사법 등으로 걸기 위해 ‘위 사건을 승소하게 해 주었으니 1억 원을 달라고 했다’라는 허위 사실을 가공해 강 씨를 변호사법 등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창청에 고소하면서 전략에 들어갔다.
처음 사건을 맡은 비 고대출신 서울중앙지검 강 검사는 강 씨를 무혐의 처분 했다. 하지만 이 사건 무혐의 처분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혐의 없음을 결정한 검사는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0조’에 따라 고소인의 무고 혐의의 유·무에 관하여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명백한 증거 없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소한 사건을 무고죄로 기소를 해야 함에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 않은 것이 고대출신 검사의 영향력이 작용한 것으로 본다고 강 씨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014년 10월 23일 강 씨가 지금까지의 비용 등 민·형사 합의금 3억 원과 채권양수금 5천만을 주기로 합의하고 매매계약서를 파기 하는 등 지금까지 모든 문제는 없던 것으로 하고 화해 술 까지 마셨다.
2015년 6월 2일 오 씨가 취하 약속을 어기고 지난 2014년 3월 25일 부천원미경찰서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을 기화로 강 씨를 서울중앙지검(김 모 검사)에 무고,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고소할 명백한 증거도 없이 고소했고, 김 검사는 명백한 증거를 제시 하지 못하는 오 씨의 무고혐의 은폐를 위해 공소장을 조작해 서울중앙지방법원 고대출신 정 판사에게 사건이 배당되도록 했다.
김 검사의 무소불의 횡포는 지난 2015년 6월 17일 오전 10시 서울서초경찰서 영상녹화실에서 경찰 조사관이 오 씨에게 강 씨가 1억 원을 달라고 한 명백한 증거가 있느냐는 질문에 “없습니다”로 진술 한바 있고, 민사소송 재판 과정에서도 매매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됐다는 것을 작성 경위의 증언에서 밝혀진 바 있다. 따라서 김 검사는 오 씨를 한번도 조사한 사실이 없음을 자인하게 된 셈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 언론담당관 공보 판사는 LPN(로컬파워뉴스) 취재기자와 전화 통화에서 “사건배당은 전자시스템에 의해 무작위로 배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는 반면, 법원 사건과 직원들과의 전화 통화에서는 “사건 배당은 차장 판사가 한다”고 했다. 대검찰청 관계자 또한 같은 대답들을 했다.
강 씨는 "지난 2013년 1월 16일도 이와 유사한 검찰의 사건 조작에 의해 억울하게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3년 11월 12일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바 있다"고 했다.
따라서 경찰이 이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면, 그간 무소불위의 권력아래 고통 받던 많은 사법피해자들은 거꾸로 검찰을 향해 정의의 칼날을 들이대는 시대를 기대하게 될 것이다.
홍준용기자 기사제보 jebo@ilpn.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