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법적 근거 마련차 공사폐지 법안 발의 … 노조 "선거 앞두고 정치용 … 철회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 인천시 이관을 두고 지역 정치권과 공사 노동조합 간 시각차가 극명하다. 자유한국당에서는 공사 이관에 속도를 내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노조에서는 정치적 목적을 위한 입법권한 남용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SL공사 노조는 8일 성명을 내고 "지방선거를 불과 70여일 앞둔 시점에서 공사법 폐지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정치적인 접근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최근 민경욱(한, 연수 을)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이하 SL공사법) 폐지 법안 발의 철회를 촉구했다.

노조는 "수도권매립지와 아무 관련이 없는 민 의원이 공사법 폐지법안을 발의한 속내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공사의 인천시 이관 절차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4자 협의체에서 합의한 'SL공사 노조 및 지역주민의 갈등해결 등 선결조건'을 이행해야 한다. 선결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이번 절차는 정당성이 없는 입법권한의 남용일뿐"이라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지난 5일 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지자체에서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고, 매립지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등 지자체 간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공사법 폐지안을 발의했다.

민 의원은 "공사의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을 인천시에 설립되는 지방공사가 포괄 승계토록 하고, 지속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내년 2월28일까지 수도권매립지관리 지방공사를 설립해야 한다"며 법안 페지 이유를 설명했다. 국가공사인 SL공사를 인천시 지방공사로 이관하기 위해서는 공사법 폐지가 선행돼야 한다.

노조는 "수도권매립지는 광역 폐기물처리 시설로서 수도권 3개 광역지자체가 공동으로 사용하기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지자체만의 사무라고 할 수 없고, 3개 시·도 간 갈등 문제 때문에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해 국가공사를 설립한 것"이라며 "이제 와 다시 인천시로 이관해 지자체 간 갈등을 해소한다는 것은 이 법안이 얼마나 불합리한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지역주민과 공사 노조의 뜻을 존중해 수도권매립지의 국가관리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