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 "직권상정 법적으로 못 하는 것" (전문)

정의화 국회의장, "직권상정 법적으로 못 하는 것" (전문)

2015.12.16. 오전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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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 기자회견 전문 -

[정의화, 국회의장]
다들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간담회를 하려는 주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경제 일반 법안에 대한 것을 우리 국민들은 직권상정을 할 수 있는 것을 의장이 안 하는 것으로 호도되는 그런 부분이 혹시 있을까봐 그것을 불식해야 되겠다는 것이 하나이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여러분들에게 어제 회의를 양당에서도 충분히 이야기를 했겠습니다마는 결론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선거구획정 문제에 대해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전해 드리려고 그렇게 제가 보자고 한 것입니다.

어제 아시다시피 7시간에 걸쳐서 방을 떠나지 않고 다 같이 앉아서 충분히 논의를 했는데 합의안을 만들어내지는 못했지만 많은 부분에서 상당히 근접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좀더 논의를 진행해 볼 충분한 여지가 있다, 이렇게 우선 내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 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CEO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재경위원을 6년을 했고 또 재경간사, 위원장도 했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이 상당히 어렵다는 데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제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경제의 어려움을 우리가 사전에 잘 대비해서 이것을 이겨내어서 우리 국민들이 경제에 대한 걱정을 좀 덜어드리고 나라가 계속해서 경제발전에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데 있어서는 제가 어느 누구보다도 더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산자부 장관도 불러서 얘기를 듣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지금 서비스발전기본법안이나 소위 원샷법이라는 기업활력제고법 등등 이런 쟁점법안들 중에서 경제 관련 법안들을 저는 가능한 한 여야가 올해 내로 서로 의견을 접근해서 타협을 이루어내서 원만하게 의견이 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충분히 전했고 여야도 그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가 마지막에 그런 부분도 했습니다마는 여야가 원내대표들에게 각 해당 상임위원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서로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밤낮 가리지 말고 열심히 논의를 해 달라고 부탁을 제가 드렸습니다.

저는 그것을 통해서 합의가 이루어져서 원만하게 임시국회 동안에 법안이 통과가 되기를 제가 지금 바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점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를 위시해서 지도부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을 보면 의장에게 일반 법을 심사기일을 지정하도록 하는 그런 압박을 가하고 있다, 그런 보도를 제가 봤습니다마는 의장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의장은 어디까지나 법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가 헌법을 가져왔는데요, 국회법하고 헌법을 가져왔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 국회법 85조에 심사기일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그러니까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그러한 국가비상사태의 경우에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지금 경제상황을 그렇게 볼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제 개인도 그렇습니다마는 여러 법률 자문하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제가 하는 생각과 같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청와대에서 메시지가 왔길래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찾아봐달라고 오히려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꼭 잘 알아주시기 바라고 언론인 여러분들도 그점이 호도되지 않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선거구획정 문제는 이것이 올해 연말을 넘기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지금 여러분 모두가 잘 아실 텐데요.

사실 우리 국민의 기본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참정권인데 내년 4월 선거가 지금 불과 한 4개월 정도 남았습니까?

이런 시점에서 건 획정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은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고요.

12월 31일이 지나면 입법비상사태라고 지칭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도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도 제가 듣고 결정을 할 것입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그렇기 때문에 입법비상사태가 발생이 되거나 그 직전에는 의장이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 특단의 조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데 특별한 것이기보다는 지금 국회법상 의장이 획정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정해진 게 없어요.

또 획정위에 있어서 의장이 무엇무엇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의장이 이것을 손 놓고 있으면 늦어도 이달 중으로 여야가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하면 나중에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국민 앞에 제가 국회의장으로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로서는 그런 특단의 조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연말연시쯤에 제가 심사기일을 지정하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제 회의 마무리 단계에서 야당이 지금 선거권자의 연령 문제를 18세로 하되 고등학생은 제외하는 그 제안이 있었는데 그것을 여당에서 심각하게 검토를 해달라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여러분이 아실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 지금 현재 OECD 국가가 34개국입니다.

34개국에서 19세가 대한민국 하나고요.

그다음에 선거권이 20세가 폴란드 하나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 32개국은 다 18세 이하입니다.

그래서 16세가 오스트레일리아가 하나 있고요.

나머지 31개국은 전부 다 18세로 선거권 연령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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