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우선허용, 사후규제' 원칙 … 드론·태양광 산업 등 기대감
도, 기업활동완화 등 건의키로
정부가 신산업 분야 등의 각종 규제 개혁에 본격 나서면서 각종 규제로 멈춰선 경기도의 신산업 분야 투자 등에 훈풍이 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우선규제, 사후허용'을 '우선허용, 사후규제'로 원칙을 바꾸기로 하면서 도가 집중하고 있는 신산업 분야 규제개혁도 전환점을 맞은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주재로 '규제혁신 토론회'를 열고 신산업 분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과제 38건, 신산업 현장애로 해소를 위한 과제 89건을 발표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17일 남경필 경기지사 주재로 '제1차 경기도 규제혁파 대책회의'를 열고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3대 일자리 규제 개혁과제'를 선정하고 21개 세부 과제 추진을 논의했다. 과제는 신산업분야와 기업활동 등의 규제를 완화,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드론 산업 활성화 방안과 태양광 에너지사업의 발목을 잡아온 각종 규제에 대해 정부와 경기도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어 규제개혁의 물꼬를 틀 것으로 보인다.

드론 비행지역 부족 문제에 대해 정부는 비행장보다 많은 이착륙장을 사용할 수 하는 방법을 도는 비행시범가능 구역을 추가 지정을 통해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와 도는 태양광 에너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범위를 5㎞에서 2㎞로 줄인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연구용역 및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여기에 정부가 우선허용, 사후규제 원칙을 세움에 따라 도가 논의중인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 발전 설치 가능 건축물 확대, 전기사업 허가 시 공작물 축조신고 및 개발행위 허가 의제처리 등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도는 관련법에 첨단업종으로 포함되지 않는 신산업 분야의 AI, 드론, 3D프린팅, IoT 등 첨단업종에 대해 관련법 개정을 건의해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첨단업종 육성에 나선다.

도는 기업활동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서도 규제개혁을 건의할 예정이다.

일자리 창출 저해 규제 개선 분야에서는 현재 중소기업에 취직한 15~29세 청소년들에게 3년간 근로소득세의 70%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 기준을 연령조건을 15~34세로 확대하고, 소득세 외에 각종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중소기업의 구인과 구직난을 막는 규제도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국유재산에 일반인의 영구시설물 설치 불허도, 지자체장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사업을 수행할 경우 허가해 주는 방안을 논의한다.

또, 기업활동 부담완화 분야에서는 성장관리권역 내 입지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발돋움 하면 오히려 공장 신·증축이 불가능한 문제도 함께 건의한다.

3년으로 제한된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소규모 회사의 이사임기도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추진해 기업활동의 애로사항을 해소한다.

이밖에도 도는 ▲산단주변 공동주택 임차 근로자 기숙사 지원 선정기준 완화 ▲직업소개소의 외국인 근로자 취업알선금지 규제 개선 ▲수도권 국내복귀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한규정 완화 등을 제안한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가 진행해온 규제개혁이 문재인 정부의 전향적인 논의와 가이드 라인 제시로 더 많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방자치단체로서 현장에서 더 많은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하고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