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추심 목적 커 … 권익위 폐지 권고에 선제적 수용
병원에 입원하려면 연대보증인을 세워야했던 관행이 인천지역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치료받을 권리 침해소지가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가 폐지 권고한데 대해 인천 민간병원들이 선제적으로 수용할 계획이다.

인하대병원은 3월1일부터 입원환자 연대보증제를 없앤다고 26일 밝혔다.
연대보증제도는 입원약정서를 작성할 때 보증인 신상을 적도록 병원들이 요구하던 관행이다.
권익위가 118개 공공병원과 지역 민간 종합병원을 실태조사 한 결과 72%인 85개가 입원약정서에 연대보증인 작성란을 두고 있었다.

이들 중에는 보증인이 없을 경우 입원 자체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강제했다. 행여 입원환자가 병원비를 못 낼 경우 추심하려는 목적이 컸다.

환자들은 주변 지인에게 보증을 서달라고 어렵게 부탁 하고 간신히 입원하는 폐단이 발생했다.
그러나 권익위에 따르면 연대보증은 환자나 보호자의 선택 사항이다. 보증인 여부를 이유로 입원을 거부할 경우 정당한 진료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공공병원은 올해 3월 민간병원은 6월까지 이 제도를 자율적으로 삭제하거나 '선택사항'임을 명시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인천의 민간 종합병원들은 6월까지 기다리지 않고 3월부터 동참한다는 분위기다.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이 가장 먼저 앞장선데 이어 인하대병원과 길병원도 3월내 폐지키로 했다.
인하대병원 관계자는 "보증인 서명란을 없앤 새로운 입원약정서를 다음달 1일부터 도입한다"며 "환자의 정당한 진료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권익위의 결정을 발 빠르게 따른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장지혜 기자 jj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