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제국의 위안부' 저자 월급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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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6.02.16. 오후 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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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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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0일 서울 광진구 자양동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자발적 매춘부' 등으로 표현한 책을 출판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로 기소된 '제국의 위안부'의 저자 박유하(59) 세종대 교수의 1심 공판에 참석한 위안부 피해자 유희남, 이옥선 할머니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2월 월급부터 일부 압류…박유하 교수 "내 명예 현재 이상으로 훼손해"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제국의 위안부'의 저자 박유하(59) 세종대학교 교수의 월급을 압류했다.

16일 서울서부지법과 박 교수 등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1일 이옥선(89) 할머니 등 9명의 피해자 할머니들이 박 교수와 세종대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금 9700여만원의 압류와 추심명령 신청을 인용했다.

이는 앞서 서울동부지법이 지난달 13일 박 교수에게 "원고에게 1000만원씩 총 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한 데 따른 것이다.

할머니들은 선고에 따라 지난달 25일 서울서부지법에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을 신청했다.

이에 지난 4일 박 교수는 서부지법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모두 갚을 때까지 2월부터 급여 일부를 압류하겠다는 내용의 메일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교수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일"이라면서 "나눔의 집 목적은 결국 나의 명예를 현재 이상으로 훼손하는 데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제국의 위안부' 책을 통해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형사 재판을 앞두고 있으며 지난달 국민참여재판도 신청한 상태다.

ddakb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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