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월급부터 일부 압류…박유하 교수 "내 명예 현재 이상으로 훼손해"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제국의 위안부'의 저자 박유하(59) 세종대학교 교수의 월급을 압류했다.
16일 서울서부지법과 박 교수 등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1일 이옥선(89) 할머니 등 9명의 피해자 할머니들이 박 교수와 세종대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금 9700여만원의 압류와 추심명령 신청을 인용했다.
이는 앞서 서울동부지법이 지난달 13일 박 교수에게 "원고에게 1000만원씩 총 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한 데 따른 것이다.
할머니들은 선고에 따라 지난달 25일 서울서부지법에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을 신청했다.
이에 지난 4일 박 교수는 서부지법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모두 갚을 때까지 2월부터 급여 일부를 압류하겠다는 내용의 메일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교수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일"이라면서 "나눔의 집 목적은 결국 나의 명예를 현재 이상으로 훼손하는 데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제국의 위안부' 책을 통해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형사 재판을 앞두고 있으며 지난달 국민참여재판도 신청한 상태다.
ddakb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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