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쿱생협, 우향우 곰탕 사건에 대한 해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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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쿱생협, 우향우 곰탕 사건에 대한 해명 발표

  • 승인 2016-12-02 14:13
아이쿱인증센터 현장 점검 내역
아이쿱인증센터 현장 점검 내역
아이쿱생협이 ‘폐기용 소뼈로 곰탕을 제조, 판매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해명했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무항생제 허위 표시 곰탕 제조업체 (주)우향우를 구속 송치하였다. 이어 해당 사건이 무항생제 한우뼈에 일반 한우뼈가 섞여 있음을 브리핑하고 이것이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임을 발표하였다. 아이쿱생협은 무항생제 소뼈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해당 업체와 계약했으나 이번에 발생한 사건으로 조합원 사과문과 함께 관련 상품을 리콜 조치하였다.

◇혼입된 뼈가 ‘폐기용 소뼈’, ‘재활용 뼈’라는 보도에 해명

아이쿱생협은 일부 매체에서 혼입된 일반 한우뼈를 ‘폐기용 소뼈’라고 표현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한국의 가장 전통적인 음식 중에 하나인 곰탕, 설렁탕 등은 원료인 뼈를 여러 번 우려내는 식품으로 이를 두고 재활용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심지어 이를 두고 ‘폐기용’ 소뼈라고 표현한 부분은 사건의 본질에서 빗겨있는 보도라고 해명했다.



수사를 진행한 식약처 역시 한 번 사용한 소뼈(갈비탕 생산에 사용한 일반 한우 뼈)를 다시 곰탕을 제조할 때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식품의 유해, 무해를 거론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곰탕류 제조 시 초벌탕 원재료를 재사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또한 해당 초벌탕한 뼈를 다시 재탕해 끓인 것이 인체에 유해하지 않고 모든 식당과 업체의 일반적인 방법이다. 즉 ‘재활용’, ‘폐기용 소뼈’라는 제목은 소비자에게 먹지 못할 원료를 사용했다는 오인을 주고 있다.

아이쿱생협은 주기적으로 유통 및 판매되는 탕류 제품에 대해 불시에 미생물 검사를 해왔고 검사 결과에서 문제가 된 위반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OEM업체 관리에 대해 해명

아이쿱생협은 무항생제 인증을 받은 한우를 도축한 다음에 나온 뼈를 ㈜우향우에 공급하였고 제공한 원재료의 생산수율에 근거하여 완제품의 총량을 관리한다. 제조과정 중의 혼입을 방지하기 위해 인증센터에서 매년 2회 이상 현장 점검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생산지는 아이쿱생협이 공급한 원재료를 별도 구분 보관하고 생산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아이쿱생협은 일반 한우 갈비탕과 무항생제 갈비탕 등을 혼용 생산하고 있었기 때문에 투입 원재료 대비 완제품 총량관리와 생산 수율 점검에서 해당 사건을 예방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후 OEM제조업체의 점검은 불시 점검으로 모두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 입장에서 투명하고 책임 있는 대응 원칙은 변함없다

아이쿱생협은 11월 29일 전제 지역조합에 공개, 11월 30일에는 자체 조사 및 식약처로부터 확인한 사실을 토대로 소비자 조합원께 사건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했다.

또한 11월 24일부터 ㈜우향우에서 제조한 전 상품에 대한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취했으며 허위표시에 따른 혼입이 발생한 제품에 대 조합원에게 보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재발방지를 위해 다른 친환경 가공 식품의 위탁생산(OEM) 업체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며 사전 예고 없이 불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을 위해 OEM 생산이 아닌 직접 제조, 생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아이쿱생협은 이런 조치를 하는 것은 당연히 조합원에 대한 기본적인 책무라며 과거의 유사한 사건 사고가 있어서도 일관되게 지켜온 원칙이고 앞으로도 이 원칙은 변함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조합원께 더욱 신뢰받는 아이쿱생협이 되겠다고 밝혔다.

언론연락처:아이쿱생협 홍보팀 김민정 031-428-3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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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뉴스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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