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필요하다

김정근 | 강남대 실버산업학부 교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여야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에 앞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안을 국회 규칙에 명시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놓고 설전을 벌였지만 정부와 여당의 거부로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정부가 내세운 논리는 국민들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는 것에 반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정말 국민들이 반대하는 것일까, 반대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시론]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필요하다

먼저 현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에 대해 알아보자.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소득대체율 40%를 받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는 것이다. 이 40%는 40년 국민연금 납부기간을 기준으로 책정된 것이다. 현행 60세 국민연금을 수급하는 것을 기준으로 20세부터 1년의 실업기간도 없이 60세까지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우리나라에서 20세부터 60세까지 40년간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있는 안정된 직장에서 근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14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연구원이 제출한 ‘국민연금 평균 소득대체율 추이 자료(2060년까지)’를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의 실질소득 대체율이 장기적으로 20% 안팎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의 실질소득 대체율은 2014년 18.1%(평균 가입기간 10.1년)에서 점진적으로 증가해 2032년에는 23.4%(평균 가입기간 17.3년)로 최고조에 달하는 정도이다.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2013년 8월 현재 32.6%다.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싶어도 당장 빠듯한 형편 때문에 보험료를 낼 형편이 안되는 저소득층이 많은 상황에서 국민연금 40년 가입의 40% 소득대체율은 실현불가능한 수치이다. 따라서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노동시장 상황에 맞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인상해야 한다.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둘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인상하게 되면 국민연금을 더 많이 내야 하기 때문에 소득대체율 인상에 반대한다는 논리다. 사실 소득대체율 상승이 보험료율을 상승시킬 수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다. 하지만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조금 더 준비한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이 부분은 국민연금보험료 인상이 누구에게 부담이 되는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일반 직장인의 경우 고용주 50%, 근로자가 50%를 부담하고, 영세자영업자와 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도 국가에서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국민연금보험료 증가에 대해 이렇게 민감한 이유는 근로자의 부담보다는 고용주, 즉 기업 부담에 대한 저항이 내재돼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리고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하나 있다. 2007년 국민연금 개혁을 하면서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감소시켰을 때 우리나라 국민들은 국민연금보험료 인하를 경험하지 않았다. 2007년 당시 국민연금 보험료율 9%를 내고 60% 소득대체율의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었는데 연금개혁으로 2008년부터 소득대체율이 50%로 감소하였고 매년 0.5%포인트씩 감소하였지만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계속 9%를 유지해 오고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분 또는 감소분만큼 근로자 입장에서 국민연금보험료의 변화가 늘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이다. 국민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해 국민연금이 존재하는가? 아니면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존재하는가이다. 국가안보를 위해 무기를 개발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에 재정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고령화로 인해 발생하게 될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국가재정을 사용하는 것에는 왜 반대하는 것일까? 과연 국가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며, 국민이 세금을 내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볼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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